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법률홈닥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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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부 소속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체에 상주하며 법률서비스를 무료료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분야: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희생, 파산 등)
  이용방법: 평일09시~18시 가까운 기관 연락처
                (☎광주남구청☎ 062-607-2133   또는   ☎대표전화☎ 02-2110-3824,4252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 │ 실시기간 : 2021-08-12~2021-08-18
법률홈닥터에 몰랐었는데 이제 생활문제,법률문제가 있을 시 법률홈닥터를 이용해봐야겠다. 1명(12.5%)
정말 법률에 취약한 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7명(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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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안녕하십니까 음성소방서 재난대응과 서무·훈련담당 소방사 박광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의무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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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생각은?

ㅇ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전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형사사법 정보제공 제도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주거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지원 제도 ∙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제도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 형사조정 제도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상세 내용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www.moj.go.kr/cvs/index.do) 참고 ㅇ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 내용 > -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1. 6. 25.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보충적 지원)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ㅇ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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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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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두를 위한 한 교사의 호소문

저는 인천에서 현재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굳이 제 자신을 교사이자 ‘대한민국 시민’으로 칭한 이유는, 직업적 교사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가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존엄과 자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마땅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을 만큼 현재 교권에 관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젊고 열정어린 한 교사의 가슴아픈 죽음 앞에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로 슬퍼하며 문제가 무엇인지, 해법은 또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제기와 해법고민 이전에 교권의 의미와 영향력, 그 중요성에 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 지경의 참담한 교육현실까지 오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인권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현장에서 교사로서 긴 시간 자리 지켜온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절대 대립각의 구도가 아니라, ‘교권’의 확립을 통해서라야지 비로소 안전하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구요.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이권을 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근거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되, 타인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사회의 질서에 큰 위협을 주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자유권마저 제한하는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하듯이, 교실이라는 작은 공공사회 안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준법성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사이며, 또한 그러한 공공의 역할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을 바로 교권이라 칭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금을 통해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가 바로 법임을 가르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 역시 존중해야함을 가르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꿈을 위해 왜 경청과 인내가 필요한지, 같은 배를 탄 친구의 자리부터 들이차는 물은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며 박수치고 고소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나에게도 곧 들이칠 재앙임을 가르칩니다.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이 매운 세상의 칼바람을 꿋꿋이 견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은 교실이라는 축소된 사회의 모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려갈 미래를 꿈꾸며 길을 인도합니다. 인내하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어 우리 아이들이 소중히 품은 꿈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가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우리 교사는 바로 그러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의료적 문제가 터지면 의료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갈등 문제가 터지면 법률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하며, 정서 및 생활 문제는 상담심리전문가, 심지어는 특수교육전문가, 혹은 정신의학전문가처럼 역할해 주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학습이나 행정에 따른 댜양한 직군의 업무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문제가 터지든 항상 화살로 돌아오는 추궁은 ‘학교는 뭐했느냐! 교사는 뭐했느냐!’입니다. 그러한 책임 추궁에 모든 관련 조직이나 책임자들은 회피에 급급하고 일개 교사의 무능함으로 몰아 쉽게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우리 교사에게 도대체 어떤 당당한 권한을 주셨습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이전에 적어도 함부로 침해받지 않을 권한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무엇에 관한 권한을 주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묵묵히 직분을 수행하려는 힘없는 교사 한사람 한사람을 조직은, 정부는, 사회는, 국가는 어떻게 보호해 주었습니까?   일부 학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최고로 예쁜 내 자식, 기분상하는 것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내 자식, 어떠한 경우에도 참을 필요없는 내 자식, 그 소중한 자녀의 삶 전체를 부모님들은 끝까지 감싸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에 서야할 내 아이가 처음부터 의연하게 매서운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내 아이 하나만을 위하며 키워나간다면 장차 만들어지는 사회는 과연 소중한 내 아이에게 배려깊고 공정하리라고 여기십니까? 정의와 배려를 모른 채 정글과 같은, 힘의 약육강식으로만 생존해야하는 잔인한 사회 속에서 내 아이는 절대강자로 끝까지 흔들림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법조계와 경찰 포함 사법계에 속하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현재 전염병처럼 속수무책 번져가는 사회병리현상 때문에 ‘왜’라는 의문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왜람된 말씀이지만, 교사로서 성장의 인과관계를 긴 시간 지켜봐온 저는 문제의 윈인을 바로 정의가 마비된 교실에서 찾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될 만한 동기는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분 상하면 그것 자체만으로 최대의 동기가 될 테니까요.   타인에게 그저 ‘재미’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행하면서도 그 본질은 뭉개버린 채 절차와 교사의 태도만을 문제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이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문제를 일으켜도 촉법소년이라는 관용으로 쉽게 면책받는다는 것을 이미 아이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정의는 이미 교과서 안에 박제된 고리타분한 유물 쯤으로 아이들에게 외면되고 있으며,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아이들은 타인에게 공감할 필요성도, 정의로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가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점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모른 채 자라가는 아이들은 결국 가까운 미래에 무정한 어른이 되겠지요. 그런 어른아이들의 사회는 옳고그름의 기준조차 퇴색된 채 무자비한 폭력의 무법지대가 되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뜻 품으신 대통령님 및 여러 행정공직자분들, 또 정치인 분들께 여쭙습니다. 어떤 길목에서 지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오롯이 그 길목의 교통정리를 담당한 경찰 개인만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중하고, 교통경찰의 자질, 혹은 주의 유무와 관련없이 사고가 지속 빈발한다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 개선으로써 인명사고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을 세우든 우회로를 뚫든, 고가차로를 만들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의 혁신은 일개 힘없는 개인이 아닌 거대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고가 지속되는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불완전하고 힘없는 개인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지우십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모두들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정작 무너져내린 지금의 교육현장이 불러올 참담한 미래의 지옥도는 왜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받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교실 안에서 우리의 미래들에게 정의를 산 체험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땀흘리며 벅차오르는 감동과 연대감으로 우리 모든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히 성장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국가의 위임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그려갈 수 있도록... 제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연대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교권은 오로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 자유, 평등, 의무 등을 규정하는 헌법적 정의, 바로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 앞에 닥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실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권을 공권력의 일부로 인정하고 상위법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지나친 관용과 방임으로 인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행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마땅히 배울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청소년법을 개정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선량한 아이들을 보호하며, 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 교사가 그리도 못 미더우시다면 사법부, 행정부, 문체부 등 부처를 불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각 학교에 배치해 주십시오. 그럴 예산 없으니 교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다면, 다시 더욱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런 국가문제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을 다른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규정해 주십시오. 교사의 일탈이 염려되신다면 고위공직자 처벌법처럼 교사에게도 전담 감사부처를 동시에 신설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제발 이 참담한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창창한 미래를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떠나간 선생님... 뒷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디 편안히 잠드십시오...

총34명 참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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