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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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도로명 주소법 개정사항으로 주소제도가 달라졌습니다!!smiley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방법인데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게됨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이 전면시행된지 7년이 지나고있는데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1.6.9. 도로명주소법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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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체화된 주소체계
  -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

2. 촘촘해진 위치안내
  - 집(건물 찾기):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허로 표시, 건물 내부에는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 사물 찾기: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표시하는 사물주소 부여
  - 공터 찾기
    º기초번호: 도로변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
    º국가지점번호: 산악 등에는 국가지점번호로 표시

3.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 국민의 주소부여 신청권 확대: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주소 사각지대 해소: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 국민 불편 해소: 도로명 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
                              (*관련공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종류)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7 │ 실시기간 : 2021-08-04~2021-08-11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잘 스며들어 이해가 잘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다. 7명(41.17%)
도로명주소의 이해가 어느정도 되는 편이다. 6명(35.29%)
도로명주소가 이해는 되지만, 불편함을 다소 느낀다. 3명(17.64%)
도로명주소가 아직은 어렵고 적응이 잘안된다. 1명(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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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 배경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6.9%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3년 5월 법제처에서는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에 대해 과거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게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의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행정사시험의 경우 현재는 1차시험 면제와 1차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로 혜택이 축소됐지만 타 자격사시험과 달리 업무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급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 여파로 매년 수만 명의 공무원 경력자가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청년들이 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박탈당했다고 느낌으로써 결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불공성을 인식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포기하거나 진입하기도 전에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제도들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이 발생하여 결국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회를 사회도 잃게 된다.    ○ 개선방안 1)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선 - 이미 개정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으나 법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청년들의 불공정성 인식과 진입장벽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청년들이 취업 이전에 국가전문자격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걸림돌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함 2) 현행 제도하에서의 공무원에게로의 부여 제한 조치 - 단순하게 공무원이었거나 일정정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불공정임 - 경력에 대한 인정은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가점의 형태로 되어야지 해당 시험의 과목 등 면제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난이도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제도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불만과 불편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 또는 평가의 수준에 따라 시험 응시관련 불이익 또는 이익의 필요최소한 만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3) 청년층의 진입장벽 완화 정책 - 최근 법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시험에 미성년자의 응시제한을 없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모든 시험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속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됨 -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어학시험 등에 대한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언론보도 등 현황 모니터링 등 근거자료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철폐될까(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31) 노무사시험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허용(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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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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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2024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부당함과 재검토/철회 필요성

<개괄> 대통령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지시가 발단이 되어, 최근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골자로 하는 수능 개편을 금년부터 시행한다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장 사임 압박, '사교육 카르텔' 대상 조사4국의 대대적 세무조사 등 강압적인 방법도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저는 이 개편안의 부당성을 정리하고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시기> 우선 개편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4년 예고제, 예시문항 발표 등을 지키지 않고 겨우 네 달 앞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발표가 있었던 6월은,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두 번의 모의평가 중 한 번은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과거에 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급속도로 추진된 교육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시 확대', '고교 블라인드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번 개편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수능 개편이 필요한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킬러문항의 의미 왜곡> 교육부는 '핀셋제거'임을 강조하고, '킬러문항은 없고 준킬러와 신유형도 강화하지 않지만 출제 기법 고도화를 통해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향성은 수능 70일 전인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하라'며 큰 혼란이 없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겠다는 '킬러문항'이 무엇인지 26개 문항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정부의 여러 발표가 실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구체적인 출제 방침과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은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고난도 문항’ 정도로 통용되며, ‘교과 내 여러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 정도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낯선 지문 출제, 모의평가 문제 변형 등 이러한 의미의 ‘킬러 문항’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09), 대통령실 지시 이후인 올해 6월에 와서는 '킬러 문항은 교과 외 문항이다. 난이도 이야기가 아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교육과정 외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다'라고 발언하며(이주호 교육부 장관) 진실을 왜곡하고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6월 26일 발표된 킬러문항 예시는 절대다수가 그저 오답률 높았던 고난도 문제들, 교과 내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EBS 기준 오답률 순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왜 해당 문항들이 교육과정 외인지에 관해 충분한 고민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중에는 정답률 36%대 문항도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교과 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킬러문항 비판이 가장 심했던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의 정의부터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무얼 공부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변별은 어떻게?> 정부의 '킬러문항 선정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서 제대로 변별은 가능할지, 점수 분포가 촘촘해 원서 경쟁이 치열해져 소신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학생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며 정부가 지적한 6월 모의평가 국어에서 이미, 언어와매체 선택 만점자가 1,492명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의대 정시모집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을 유일한 변별 수단으로 하는 정시전형의 경우, 상위권 동점자가 많아진다면 변별에 차질이 생기고 원서경쟁 과열 및 고액 컨설팅 수요 증가를 유발합니다. 수시전형의 경우 현행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 상 화법과작문이나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경우 다 맞아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는데 수능최저등급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갈고닦을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공부를 덜 한 학생들과 격차를 벌릴 수 없게 됩니다. 중상위권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면 결국 빠른 시간에 낯선 문제를 풀어내는 다량의 사교육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중하위권 역시 시험이 쉬우면 같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과 백분위가 떨어져 대학입시에 불리해집니다. <사교육비 절감?>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에서 단호하게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교육비 감축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 대비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취업난과 전문직 열풍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혼란을 틈타 사교육은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대비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수능이 쉬워지고 실수 싸움으로 변한다는 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했지만 초등학생 사교육의 증가가 주였고, 그것은 수능보다는 조기교육 열풍이나 가구당 자녀수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또 고등학생 사교육도 증가했지만 그 원인은 수시전형을 위한 내신 및 생기부 경쟁 과열, 의학계열 선호 증가, 과목 중에서는 과학탐구의 지속적 범위 축소와 난이도 급등 정도에서 찾아야지, 정부의 진단처럼 비문학과 같은 '국영수 킬러문항'에서 찾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저렴한 인터넷강의 자유이용권의 보급으로 수능 사교육에 드는 돈은 오히려 과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 말대로 킬러문항이 교과 외 내용을 활용할 줄 아는 극소수만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극소수 대상 사교육이 사교육비의 핵심일 거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입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여러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은 이번 정부 내에선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2.11)며 미세 조정을 시사했던 것을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 하나에 갑작스레 불거진 '킬러문항 배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에 교육계 전체가 휩싸이느라 4세대 NEIS 오류사태 수습에 교육부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고, 내후년으로 다가온 고교학점제와 개정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2028대입개편안 등 더 중요한 문제들의 수습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자율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도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실무당정협의회, 2023.06) 이러한 방향이라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고1 내신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오로지 수능 '킬러 문항'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이주호 장관의 역대 행보를 고려하면 "변별 수단으로서 수능을 무력화하여 수능 절대평가화와 대학별고사 도입, 대입전형 자율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별고사 도입 등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과 비리를 유발할 우려가 커 '삼불 정책'의 하나입니다. 뒤늦게 목표가 생겨 마음잡고 공부를 시작해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수능은, 시험 점수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변별하는 정시전형은,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능의 형태가 일부 변화되더라도 정시전형의 개념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결론> 현장 실정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정치권의 오판과 일방적인 개입에 의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30년간의 출제경험과 데이터가 있어 적절한 출제를 위한 노하우를 아는 평가원,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숙의 절차를 거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방침은 현장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발표하여야 하고, 되도록 4년예고제나 예시문항발표 등 절차와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포함한 본 청원을 참고, 이번 개편이 시기, 방향성, 방법의 측면에서 타당했던 것인지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큰 기조 변화 없이 종전처럼 안정적으로 치러지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개편안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하든, 실제 수능만 종전대로 출제하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수험생의 목소리>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결성되고, 그동안 정책 대상자로만 취급되어 왔던 수험생들이 뭉쳐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숙의에 참여하여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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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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