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KC전파인증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적합성평가
KC전파인증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를 받도록 의무함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시험과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적합한 경우 심사없이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 업체가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적합함을 선언
 
KC전파인증 중 자기적합확인은 ‘24.7.24.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설문에 응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KC전파인증(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 질문2. [필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 KC전파인증 표시를 확인하십니까?
  • 질문3. [필수] KC전파인증받은 제품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KC전파인증(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질문5. [필수]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제품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자기적합확인 선언으로 KC전파인증받은 제품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KC전파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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