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챗GPT, 자율주행 등 디지털기술이 일상화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쟁들이 생기는 상황!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한 때 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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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윤리 및 안전기준

정책 대상은 자율주행자동차(테슬라, 벤츠) 소유주 및 기업으로 한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 및 차주의 과실 비율과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1-1. 과실 비율은 2023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사고의 경우, 2023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로 판단한다. 1-3.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의 사고의 경우, 2023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로 판단한다. 1-4.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자동주행모드의 단계가 3이상(70% 이상 자율주행)일 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70%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관리 상의 책임으로 30%의 책임만을 부담한다. 1-5. 직접 주행 단계로 전환한 지 5초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023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로 판단한다. 1-6. 직접 주행 단계로 전환 이후, 차량의 시스템 오류에 의해 주행자의 조작과 관계 없이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는 1-4에 의해 판단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사용자가 자주 다니는 경로, 자율주행단계, 개인 인식을 위한 지문,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공개 및 유포를 금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개입(자율주행단계 조정, 직접 주행)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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