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구성과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국제협력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상단창구 마련 등을 통해
연구자산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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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대학 진학과 자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연구 진행을 계획하던 중,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본 것을 계기로 ‘보호종료아동’을 주제로 하여 교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혹은 금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 퇴소 후 자립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원함에도 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위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천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인천의 정책과 비교한 뒤, 다른 지역의 정책을 인천 지역에 맞게 보완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종료아동의 존재를 알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문제상황  2021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600명 정도이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법정 사후 관리 대상 규모는 연간 약 13,000명 정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약 15.7%가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 또한 32.9%를 차지합니다. 자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인데, 2018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의 40% 정도가 비정규직이었으며 그들의 소득 수준은 당시 29세 이하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20세~24세의 평균 소득은 150만원이 약간 넘었으며, 25세~29는 250만원 이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주해란, 황소연)>을 통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제 인터뷰 내용과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은 후에 대학에 갈 것이다.“ 책 속에 언급된 위 구절은 학업과 관련한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하니 공고로 진학해라.“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보육원조차 돈을 벌기 위해 꿈과 진로보다 취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꿈과 진로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도움보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 정부 지원금의 부족  저희의 조사 결과,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는 최소 100만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등록금, 월세비 등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등록금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월 평균 생활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를 ‘최소’라고 가정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금은 보호종료가 되는 당시에 지급받는 자립정착금 500~800만원과 매달 받는 자립수당 35만원이 전부입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거나 후원금으로부터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립을 위해 머무를 곳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의식주를 충당하기에는 생활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른 대학생들도 알바를 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버는데 보호종료아동들 또한 알바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지원해줄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추가로, ‘그 지원을 왜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희는 여기서 심리적 요인에 집중하여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정에 따라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못 해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그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갈 때 필요한 생활 지식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금융과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격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못합니다. 즉, 또래에 비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조언을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는 위에서 봤던 도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 에 기재된 인터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후속 자립을 위한 정서, 심리적 지도 또한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이 미래인 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LH공공임대주택과 디딤씨앗 통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의 더 원활한 자립을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정책 보완 (1)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속초시)   정책 내용 -목적: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 활동비 지원 -대상: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 진학자 or 대학 진학 희망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기준: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1년 200만원 -지원 조건: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7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최초 지원시 성적 상관X (단, 1학기만 인정됨) 2번째 학기 지급 날일부터 평점 C학점 이상 지원 제공, 비연속 지원자도 가능함. -정책 보완: 4학기까지 수령 후에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철저한 검토 하에 지원금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두 학기 동안 추가 지원 제공    (2) 바람개비 서포터즈(수도권)   정책 내용 -바람개비 서포터즈란? =>보호종료 선배가 후배의 회전을 위한 바람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바람개비, 즉, 후배의 자립을 위한 동력이 되어주는 것. 자립을 경험한 보호종료아동으로 구성된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돕는 멘토링 -현재, 서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지방의 보호종료 아동들은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접하기 어려움. 수도권마저도 7기까지만 운영된 상태이며, (*코로나로 인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 -정책 보완: 보호종료 선배와 보호종료아동의 1:1 매칭을 통해 자립에 대한 도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선배들에게 더 많은 홍보는 물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임. 메리트를 위해 ‘햇살 서포터즈’ 혹은 다른 이름의 명칭 부여로 참여 유도를 이끔. 경제/생활/진학 등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멘토와 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맺음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약 5개월 간 진행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립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현장조사와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사회복지사와의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미숙한 연구 과정으로 인해 완벽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달아 보충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교내에서 진행할 추후 연구에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3명 참여
대체육의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방법 등 대체육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교양 과목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러브어스’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교양 과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소비’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국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는 1,564명으로 작년보다 약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되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폭을 섭씨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C 상한선은 2030년 경 돌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3~5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식품 생산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육류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제품의 생산과 소비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기존 육류제품 대비 대기오염이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합니다. 다른 친환경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친환경 시멘트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의 11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체육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작습니다. 2020년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10억 달러, 영국은 6.1억 달러이고,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8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0.2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이유로 대체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가 미비한 것에 주목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대체육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대체육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육류 분야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라벨링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육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에 대체육 업체들은 대체육 제품을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대체육을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대체육의 법적 정의에 대한 대체육 산업과 축산업계와의 논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정해져야 대체육 생산에서의 복잡성과 소비자의 혼란성,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체육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육의 정의, 명칭, 제조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이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이었던 대체육 제품의 식품 유형은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육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을 발행하여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만 육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식물성 슈니첼’, ‘식물성 버거’, ‘식물성 훈제소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6월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고기, 콩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용어를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4%, 해당 용어의 식품을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인혼동한 적 없다는 경우가 78%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체육을 표기함에 있어 ‘식물성’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체육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육 식품 유형 기준을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체육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가 2024년까지 대체육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까지 평가 기반이 아닌 명확한 평가 체계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식품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를 대체육 제품에 있어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대체육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체육’의 명칭을 둘러싸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생산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통 업체들이 모인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고기’ 또는 ‘육(肉)’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체육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경우엔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체육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품 유형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인데, 정작 마트에 납품할 때는 고기로 취급해 '육가공제조업'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까지 하는 등 그 생산 과정에 있어 혼란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배양육 및 그 제품에 대해 적용할 라벨링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소비자의 오인과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육 표시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동향과 함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따라, 대체육의 명확한 명칭과 표시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혼란과 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본은 2020년 7월 ‘경제재정관리 및 개혁 2020 기본정책과 성장전략실행계획’을 통해 대체육 관련기술을 포함한 식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농업농촌정책기본계획(2020~2024)’에도 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대체육 산업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대체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개발과 생산공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체육 산업 성장에 있어선 위와 같은 4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산업 간의 법적 근거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육의 모호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러브어스’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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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홍릉숲,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다.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본, 초본 식물 약 2,000여 종 이상이 자라고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홍릉숲은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홍릉에서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창설되면서 조성된 산림과학 연구 시험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연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2년은 산림과학연구의 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곳은 국내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과 온대림 대표 식물종을 보유한 생태적으로 귀중한 산림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생태연구 등 장기적인 산림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가치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2014년부터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로 '홍릉숲'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과학 연구 시험림으로 산림연구의 발상지가 되었고 그 시작을 함께 한 국립산림과학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산림과학연구 100년 이후 새로운 100년의 첫 번째 해입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소중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홍릉숲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 할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홍릉숲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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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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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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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홍릉숲,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다.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본, 초본 식물 약 2,000여 종 이상이 자라고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홍릉숲은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홍릉에서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창설되면서 조성된 산림과학 연구 시험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연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2년은 산림과학연구의 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곳은 국내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과 온대림 대표 식물종을 보유한 생태적으로 귀중한 산림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생태연구 등 장기적인 산림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가치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2014년부터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로 '홍릉숲'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과학 연구 시험림으로 산림연구의 발상지가 되었고 그 시작을 함께 한 국립산림과학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산림과학연구 100년 이후 새로운 100년의 첫 번째 해입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소중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홍릉숲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 할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홍릉숲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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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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