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의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방법 등 대체육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교양 과목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러브어스’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교양 과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소비’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국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는 1,564명으로 작년보다 약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되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폭을 섭씨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C 상한선은 2030년 경 돌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3~5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식품 생산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육류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제품의 생산과 소비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기존 육류제품 대비 대기오염이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합니다. 다른 친환경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친환경 시멘트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의 11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체육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작습니다. 2020년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10억 달러, 영국은 6.1억 달러이고,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8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0.2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이유로 대체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가 미비한 것에 주목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대체육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대체육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육류 분야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라벨링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육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에 대체육 업체들은 대체육 제품을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대체육을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대체육의 법적 정의에 대한 대체육 산업과 축산업계와의 논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정해져야 대체육 생산에서의 복잡성과 소비자의 혼란성,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체육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육의 정의, 명칭, 제조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이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이었던 대체육 제품의 식품 유형은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육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을 발행하여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만 육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식물성 슈니첼’, ‘식물성 버거’, ‘식물성 훈제소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6월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고기, 콩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용어를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4%, 해당 용어의 식품을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인혼동한 적 없다는 경우가 78%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체육을 표기함에 있어 ‘식물성’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체육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육 식품 유형 기준을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체육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가 2024년까지 대체육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까지 평가 기반이 아닌 명확한 평가 체계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식품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를 대체육 제품에 있어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대체육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체육’의 명칭을 둘러싸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생산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통 업체들이 모인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고기’ 또는 ‘육(肉)’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체육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경우엔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체육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품 유형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인데, 정작 마트에 납품할 때는 고기로 취급해 '육가공제조업'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까지 하는 등 그 생산 과정에 있어 혼란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배양육 및 그 제품에 대해 적용할 라벨링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소비자의 오인과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육 표시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동향과 함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따라, 대체육의 명확한 명칭과 표시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혼란과 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본은 2020년 7월 ‘경제재정관리 및 개혁 2020 기본정책과 성장전략실행계획’을 통해 대체육 관련기술을 포함한 식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농업농촌정책기본계획(2020~2024)’에도 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대체육 산업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대체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개발과 생산공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체육 산업 성장에 있어선 위와 같은 4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산업 간의 법적 근거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육의 모호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러브어스’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