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1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하였습니다.

ㅇ ICT 규제샌드박스란?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ㅇ 주요사례
  - (실증특례)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임시허가) 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적극해석)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서비스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2-10-04~2022-10-16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
  • 그 :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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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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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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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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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총2명 참여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총2명 참여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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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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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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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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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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