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2-0826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김철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 9(상암동))
허가유효기간 2018.8.13.~
2022.12.31.
재허가 대상
무선국
SkyLife19위성방송국 ~ SkyLife24위성방송국
(6개국)
 
2. 의견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8. 24.~9. 7.)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redapple87@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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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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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26호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김철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 9층(상암동)) 허가유효기간 2018.8.13.~ 2022.12.31. 재허가 대상 무선국 SkyLife제19위성방송국 ~ SkyLife제24위성방송국 (총 6개국)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8. 24.~9. 7.)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redapple87@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끝.  

총1명 참여
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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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방송현장 근로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와 관계협회(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독립PD 협회 등)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KISDI), 관계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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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52개 방송사업자의「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습니다.   < 방송사업매출은 전반적 증가 추세 유지>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년 대비 1조 3,396억원(7.4%) 증가한 19조 3,502억원입니다. IPTV는 3,532억원 증가한 4조 6,368억원, 지상파는 4,217억원 증가한 3조 9,882억원, PP는 4,163억원 증가한 7조 4,888억원, 위성은 118억원 감소한 5,210억원, CP는 2,415억원 증가한 8,563억원, SO는 786억원 감소한 1조 8,54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대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홈쇼핑PP(21.2%→19.7%), 및 SO(10.7%→9.6%)는 감소, 지상파(19.8%→20.6%), IPTV(23.8%→24.0%),일반PP(18.1%→19.0%)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방송광고매출 감소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  방송광고매출은 ’20년 대비 4,075억원(15.0%) 증가한 3조 1,247억원입니다. PP는 1,965억원(13.4%) 증가한 1조 6,598억원, 지상파는 2,084억원(20.8%) 증가한 1조 2,097억원, SO는 55억원(4.8%) 감소한 1,090억원, IPTV는 42억원(4.0%) 증가한 1,071억원, 위성은 2억원(0.7%) 감소한 33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점유율 감소(’12년 60.9%→’21년 38.7%)와 PP의 점유율 증가(’12년 35.4%→’21년 53.1%)추세는 완화되었습니다.(지상파는 전년대비 0.8% 증가, PP는 전년대비 0.8%감소) < 영업이익은 증가. IPTV를 제외한 플랫폼사업자 영업이익 감소 추세 >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년 대비 7,100억원(23.2%) 증가한 3조 7,699억원입니다. IPTV는 3,603억원 증가한 2조 2,527억원, 지상파는 2,014억원 증가한 2,091억원, PP는 1,122억원 증가한 1조 350억원, 위성은 97억원 감소한 574억원, SO는 429억원 감소한 1,518억원이며 CP는 890억원 증가한 644억원으로 당기 흑자전환되었습니다. < TV홈쇼핑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홈쇼핑 방송사업매출은 소폭 증가 >  홈쇼핑PP의 방송사업매출은 ’20년 대비 85억원(0.2%) 증가한 3조 8,204억원입니다. TV홈쇼핑은 ’20년 대비 771억원(2.5%) 감소한 3조 171억원, 데이터홈쇼핑은 855억원(11.9%) 증가한 8,03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홈쇼핑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출한 송출수수료는 2,195억원(10.8%) 증가한 2조 2,490억원이며 이중 IPTV가 2,157억원(19.5%) 증가한 1조 3,243억원, SO는 18억원(0.2%) 증가한 7,470억원, 위성이 20억원(1.1%) 증가한 1,777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추세 유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20년 대비 4,601억원 증가한 5조 2,436억원입니다. 지상파는 ’20년 대비 1,246억원(4.7%) 증가한 2조 7,624억원으로 전체 방송사업자 제작비의 52.7% 점유하였고, PP는 ’20년 대비 1,835억원(9.4%) 증가한 2조 1,364억원으로 40.7%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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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정책명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추진배경 (목적)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으로 시청자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방송분야의 채널을 선정하여 의무송출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확보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선정방법)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7인(장애인복지채널은 1인 추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선정채널수) 공익성 방송분야는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총 3개이며, 공익채널은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 장애인복지채널은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인정 가능함 ▪(의무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는 선정된 공익채널 중 각 분야별로 1개 이상,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송출     정책효과 및 기대효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된 채널은 의무송출에 따른 커버리지 확대로 시청률 증가 등 효과 기대 ▪시청자는 다양한 공익성 분야 채널을 접할 수 있어 채널선택의 폭 증가   향후 추진계획   ▪‘16년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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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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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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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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