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