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보화통계조사 실시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6조(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지표의 개발·보급)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지정통계 조사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공식통계로 제공됩니다.

해당 조사원이 여러분의 기업체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기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8-25~2022-10-0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통계관리
  • 그 : #정보화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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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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