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 → 7년 확대
유효기간 확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인수·합병(M&A)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안정적인 방송사업 보장 등 사업자 부담 크게 경감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 폐지,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또다른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참여기간 : 2022-08-23~2022-08-26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그 : #홈쇼핑 #방송법
0/1000
2022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광고제

❍ 공모명 : 2022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 공모 기간 : 2022. 6. 21.(화) ~ 2022. 8. 14.(일) ❍ 공모 주제 :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 각 산업이 직면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수립         ※3개 산업(농‧수‧축산물) 중 1가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작성해도 무방 ❍ 공모 자격 : 전국 소재 중학생 및 고등학생(동 연령대 청소년) ❍ 팀 구성 : 개인 또는 팀 2인 이하(타 학교 학생과 팀 구성 가능) ❍ 참가비 : 무료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 후원사 : NS홈쇼핑 ❍ 공모 절차 : 홈페이지 접수(www.adstars.org) → 심사 → 수상작 발표 ❍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상장, 상금 50만원 우수상 (3) 상장, 상금 30만원 크리에이티브상 (4) 상장, 상금 10만원 심사위원 특별상 (2) 상장 ❍ 수상작 발표 및 시상 : 2022. 8. 27.(토), 홈페이지 업로드 및 개별 연락 ❍ 유의사항    - 접수 이후에 응모작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개인(또는 팀)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개인이 각기 다른 팀에 소속되어 출품할 수 있으며 부문에 관계없이 여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 응모작 수에 대해 제한은 없으며, 개인 또는 팀이 다른 작품으로 복수 출품 가능함     - 응모작 전체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주관·후원사는 수상 작품을 전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응모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침해관련, 음원, 소유권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제출 내용 본인 및 팀원의 학교,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심사에서 배제함    - 표절 또는 모방작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도 표절/모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개인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폰트이어도 추후 수상작 공개 시 저작권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폰트 사용을 권함    - 응모작 중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 공고 내용은 주최(주관)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질문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총0명 참여
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52개 방송사업자의「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습니다.   < 방송사업매출은 전반적 증가 추세 유지>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년 대비 1조 3,396억원(7.4%) 증가한 19조 3,502억원입니다. IPTV는 3,532억원 증가한 4조 6,368억원, 지상파는 4,217억원 증가한 3조 9,882억원, PP는 4,163억원 증가한 7조 4,888억원, 위성은 118억원 감소한 5,210억원, CP는 2,415억원 증가한 8,563억원, SO는 786억원 감소한 1조 8,54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대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홈쇼핑PP(21.2%→19.7%), 및 SO(10.7%→9.6%)는 감소, 지상파(19.8%→20.6%), IPTV(23.8%→24.0%),일반PP(18.1%→19.0%)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방송광고매출 감소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  방송광고매출은 ’20년 대비 4,075억원(15.0%) 증가한 3조 1,247억원입니다. PP는 1,965억원(13.4%) 증가한 1조 6,598억원, 지상파는 2,084억원(20.8%) 증가한 1조 2,097억원, SO는 55억원(4.8%) 감소한 1,090억원, IPTV는 42억원(4.0%) 증가한 1,071억원, 위성은 2억원(0.7%) 감소한 33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점유율 감소(’12년 60.9%→’21년 38.7%)와 PP의 점유율 증가(’12년 35.4%→’21년 53.1%)추세는 완화되었습니다.(지상파는 전년대비 0.8% 증가, PP는 전년대비 0.8%감소) < 영업이익은 증가. IPTV를 제외한 플랫폼사업자 영업이익 감소 추세 >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년 대비 7,100억원(23.2%) 증가한 3조 7,699억원입니다. IPTV는 3,603억원 증가한 2조 2,527억원, 지상파는 2,014억원 증가한 2,091억원, PP는 1,122억원 증가한 1조 350억원, 위성은 97억원 감소한 574억원, SO는 429억원 감소한 1,518억원이며 CP는 890억원 증가한 644억원으로 당기 흑자전환되었습니다. < TV홈쇼핑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홈쇼핑 방송사업매출은 소폭 증가 >  홈쇼핑PP의 방송사업매출은 ’20년 대비 85억원(0.2%) 증가한 3조 8,204억원입니다. TV홈쇼핑은 ’20년 대비 771억원(2.5%) 감소한 3조 171억원, 데이터홈쇼핑은 855억원(11.9%) 증가한 8,03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홈쇼핑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출한 송출수수료는 2,195억원(10.8%) 증가한 2조 2,490억원이며 이중 IPTV가 2,157억원(19.5%) 증가한 1조 3,243억원, SO는 18억원(0.2%) 증가한 7,470억원, 위성이 20억원(1.1%) 증가한 1,777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추세 유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20년 대비 4,601억원 증가한 5조 2,436억원입니다. 지상파는 ’20년 대비 1,246억원(4.7%) 증가한 2조 7,624억원으로 전체 방송사업자 제작비의 52.7% 점유하였고, PP는 ’20년 대비 1,835억원(9.4%) 증가한 2조 1,364억원으로 40.7%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0명 참여
TV시청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온 국인이 TV시청이다,  통신비이다~~ 엄청난 통신비지출이 따르는데도,  시대적 문화 라는  파라독스에 빠져 있지 않나요? 옛날 같으면 지붕위 대나무 안테나로 TV를 시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결같이 통신 3사 혹은  ~~밴드?  라고하는 동내 유선채널을 이용하여야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기다 인터넷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이다보니? TV 채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최소 월 2~3만원의 지출을 당연히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국가에서 안테나 많이 설치하여 WIFI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해소를 위해 도로를 설치하듯이 국민들의 통신인프라인 와이파이는 국가에서 설치를 하여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로 인터넷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TV시청?  이것도 시청료 받으면서 간단한 안테나설치로 최소한의 채널은 시청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해서 통신사들의 횡포에  국가에서 방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령층에서는  수입도 제한적인데 월 통신비에 TV시청료가 엄청부담스럽습니다. - 대책~  TV시청 ; 소비자가 선택적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예 ~ 공중파3개 외 몇몇  관심채널포함하여 10개만 선택적으로 가서청으로~ 홈쇼핑에대 무슨 영향가 없는 채널많이 보게 하여 100여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포장해서는 이용요금 폭탄~?> 해 주어서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 ;  이것도 동사무소등의 공공시설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어디서든 와이파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히게 해 주어, 국민들의 과소비시대를 좀 해소 해 주세요~  

총6명 참여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2.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3.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2.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3.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 총징수비용률이 약 35%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총63,886명 참여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함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2명 참여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함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2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