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및 전자증명서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21.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예방접종자에게 수정된 방역 지침 적용 예정이며, 이에따라 접종증명서 활용 수요 증가 예상
○ 전자증명서(COOV 앱) 또는 종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 발급 필요
운영 기간
○ ‘21.7.1.부터 종료 안내시까지(종료 시기는 예방접종 진행상황, 방역지침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발급 대상
○ 코로나 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①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은 접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스티커 발급 신청자는 신분증 후면 공란 유무를 확인하여 공란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
② 발급 담당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접종 이력을 확인
③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스티커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증명 스티커를 인쇄하고 신분증 뒷면 공란에 스티커 부착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기재란의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란의 공란, 장애인등록증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
- 신분증 뒷면의 공란이 부족한 경우 안내문구 위에 겹치도록 하여 스티커 부착 가능
-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여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1차 접종 스티커를 부착한 자가 2차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1차 접종 스티커 제거하고 2차 접종 스티커 발급 부착
○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종이 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를 예방접종 스티커에도 명시
○ 예방접종증명서의 공문서로서의 충분한 효력 인정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2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권자인 ‘질병관리청장’ 명시
예방접종 스티커에 대한 법적 효력 등 적용
○ 예방접종 스티커는 공문서이며,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25ㆍ226ㆍ227조 및 제229조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o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 위조
o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 변조
제226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 10년 이하의 징역
o 증명서 발급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서명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o 위·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 공문서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공문서 변조: 일단 유효하게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
* 기존의 문서에 가필·변경을 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
○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 위ㆍ변조 스티커를 제출받은 민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큼
*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영업 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