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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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경찰에 욕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제왕이다. 경찰이 이들을 강력진압시 경찰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도 이들에게 집단폭행, 흉기,독침,총기등에  언제든지 당할수 있다.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적이 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체벌금지법, 가해자인권보호등 학폭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 무법천지다. 교사도 경찰도 가해학생을 오히려 피하는게 현실이다. 피해학생,장애학생은 방치되고 지옥같은 학교다. 피해학생은 참거나 자퇴 가출 자살로 이어진다.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더 인생을 망친다 악동인 일진이 교사나 경찰보다 더 영향력이 세고 한생들도 이들에게 굴복한다. 이들은 마약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성범죄, 사기,절도등 각종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문재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아주 위험한 개같은 세상 만들었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자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된다. ●경찰책임가중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제지 진압 수사 체포 감금등  힘들고 욕먹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 정치는 경찰을 욕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언론,인권위,검찰,시민단체는 경찰을 견제한다. 또한 경찰은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 이태원 집단 압사, 근로자시위나 재개발철거등 집회시위사망 사건등 사회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 재난과 안전은 소방과 지자체가 주무 부서이고 경찰은 치안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뒤집어쓴다. 정권의 방패막이 꼬봉 시다바리 설거지 역할을 하는 멍청하고 안타까운 조직이다. 이런 지휘부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만 피해본다. 조폭이나 정부나 힘없는 조직과 사람이 책임진다. 검판사는 업무로 인하여 책임지고 징계먹는 경우가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책임 진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독직폭행등 경찰은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민들은 경찰이 슈퍼맨 만능이 되기를 바란다. ●슈퍼맨,만능,만물박사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격는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못하는 것이 없아야 한다. ●경찰직업특성 주취자나 범죄자는 경찰만 있는곳에서  경찰에 쌍욕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받지 않지만 경챤이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 같이 욕하면  경찰은 분칠절 민원맞고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들을 저극 제지하다 독직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되고 해임된다. 경찰이 주취자나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다. 경찰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업이다.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시비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스트레스와 비관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경찰들이 많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뿐 아니라 소방 행정 복지 검찰 정보원 군업무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유독 근무강도가 세고 경찰은 힘들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타부처 업무포함 모든 업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폭행현장에 나가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교육, 재산등록 업무도 힘든데 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90시간 의무다. 이것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없다. 또한 수시로 직장훈련, 무도훈련등이 매달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하는 재산등록도 문제다. 다른 공무원들은 4급부터 한다. 일선 경찰이 재정관리도 안하고 금품비리도 사라졌다. 금품비리는 감찰과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또한 재산등록 한다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은 번거롭고 괴롭기만 하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형사면책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만 면해주고 민사면책은 없다. 평생 번 돈 한번에 날릴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인권만 지켜줄의무가 있단다. 경찰은 욕먹고 폭행당하고 혹사당하고 억울하고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승진문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평균 승진이  상당히 늦고, 내부승진도 오래된 직원은 30년 근속 경감(6급)도 안돼  너무 느리고 신참은 너무 빨라 직원간 이간질시켜 불협화음과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후배도 없고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주간평가가 승진을 좌우하여 줄세우기와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청 지방청 단위는 근속승진전에 대부분 특진과 심사로 승진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중 가장위험하고 힘든 폭력현장출동, 밤샘근무, 주취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노숙자등 상대,  무거운 외근쪼기와 총기등 각종장구착용과 순찰등 을 하지만 이런것은 특진과 심사승진  해당사항이 안되고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힘만들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진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시험과 근속승진을 하는데 노경들은 경위이하 승진기간도 너무 늦고 경감(6급) 근속승진 마져 40%제한되어 근속 30년이 넘어도 경위(7급대우,6급(을))로 끝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위이하 근속단축과 시험심사승진 확대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고 노경들은 경감승진 너무 느려 승진파쇼를 일으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있다. 경감승진 적체도 심각하고 경감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은 지휘관 주관평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배 무시하고 살벌한 각개전투 아비규환 독불장군 지옥을 만들었다. 행정과 소방은 이런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6급(소방경)을 심사등을 이용 경찰보다 빨리 승진시켜 해소시켰다. 6급(경감)이하 시험, 특진, 심사승진은 장점보다 단점이 휠씬 더 많다. 경찰업무중 가장 힘든 폭행등 위험한 현장 출동,  밤샘근무와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상대, 타부처업무 행정응원 하는 것은 실적 자체가 없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만 개고생만 하고  특진과 심사 승진혜택은 거의 없다. 죽어라 공부하여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수사나 지구대등 힘든 부서는 기피한다. 실무를 안하는데 공부한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로 승진을 하여 조직 안정성과 위계질서 화합과 단결이 잘된다. ●경찰직급과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또한 공무원은 몇년간 보수인상이 적어 중견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넘고, 30년 근속 2억 넘는다. 퇴직시 특별위로금 4억 퇴직금 5억등 9억을 받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공기업도 혜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두배를 내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1.7배 받고 국민연금은 절반내고 1배 받는다. 국민연금이 더 이득이다. ●관사나사택 교사 군인 교도관등은 관사사 사택이 아주 많다. 독신자를 위한 윈룸형과  가족형 주택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없고 제한적이다. 직원 개인이 주거비를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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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영유아를 둔 공무원 인사

저의 배우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자녀가 24개월 때 울릉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였고 이제 더 이상 복직을 미룰 수 없어 내년 울릉도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둘째 계획도 있었으나 한 아이의 육아마저 버거운 처지가 되어 버려 포기했습니다...24개월짜리 아이를 둔 부모를 도서벽지인 울릉도로 발령 내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가족이 모여 육아에 전념하여도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복직일이 다가오자 배우자는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국민신문고, 경북교육청에 몇 번을 질의해 봤지만, 항상 대답은 승진하면서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승진을 원한 적도 없고 지금이라도 승진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절벽이니 자녀를 낳아 기르라 홍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교육청이라는 곳의 업무 처리가 이러한데 대한민국에서 자녀 낳아 기리라는 말 다 사기라고밖에 안 느껴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적어도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부모는 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려 하겠습니까! 교육청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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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는개들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위한 방지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에서 개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개들은 시도때도 없이 짖어대고 말귀도 알아먹지 못할정도로 지능수준이 굉장히 낮은 개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개를 기르는 견주들중에 뻔뻔하게 개는 원래 짖는거다라며 개 훈련은 커녕 개들 산책조차도 시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견주들은 처벌시키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개 견주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없고 저렇게 뻔뻔한 개 견주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모르기까지도 한 경우들이 많으니 개가 짖는것 그 이상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새벽에 쿵쾅거리고 떠들고 집에 있을때마다 개들보다도 더 시끄럽게 행동을 반복하는둥 미안해하는 기색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개 견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문것 같지가 않은것 같더군요. 이미 층간소음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로 개들에 관한 많은 논란이 불거져 뉴스 기사나 티비 방송에서도 그 논란들로 인해 생긴 일들을 볼수가 있을 정도인데, 안그래도 층간소음 문제가 많은 한국에서 반려동물로 적합하지도 않은 마당에서나 기르기에 적합한 동물들을 빌라나 아파트에서 키우도록 허락하고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것은 인도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로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은 발정났을때 제외하고는 원래가 조용하고 눈치가 좋고 주인 말들을 잘 알아듣고 개들처럼 찢어지게 하루종일 왈왈 짖어대는일 없어 소음 수준이 일상 생활 수준으로 용인될수있는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들, 여우들(외국의 경우), 거북이, 이구아나,  흰 족제비, 토끼 (집에서 관리가 잘되서 토끼의 건강 관리를 잘할수있을때, 방음이 잘되는집에 한해) 이러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개들처럼 미친듯이 발톱 바닥긁어대는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지도 멍청하게 현관문 앞에서 계속 짖어대거나 현관문을 긁어대면서 난리치는둥 뛰어다닐때 발을 구르면서 빙빙돌고 발톱으로 바닥 긁어가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마저도 요란해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미친듯한 피해를 며칠에 한번씩도 아닌 허구한날 내어대어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키우는 정신멀쩡한 정상적인 반려동물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일을 하지 않는 정신이 멀쩡한 정상적인 동물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개들처럼 시끄럽고 짜증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정상인들에게 거북하지도 시끄럽지도 않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개들을 키우고 싶으면 마당이 있는집에서 키우도록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게 아닌 법적인 형사처벌로 바꿔 경찰신고가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제시로 이웃집 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루종일 내내 짖어댔을경우, 경범죄처벌으로라도 짖는개방치죄를 만들어 짖는개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개견주들에게 새겨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멍청한 개들과 그 개들을 방치해놓는 견주들 때문에 몸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손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할길이 없어 국가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될뿐입니다. 개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게 제 의견이고, 그것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한국처럼 다닥다닥 여러세대들이 붙어있는 아파트 빌라들이 많은 나라에서 정신이 이상해서 계속 이유없이 하루종일 짖는개들을 방치하는 개견주들을 처벌하거나 제제하는 법 제도가 마땅히 없는것은 몹시도 우울한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진지하게 따져봐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현명한 방안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틀린 욕구불만을 가진 이들이 죄없는 무고한 길고양이들에게 학대를 가하는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길고양이들에게 집착하고 혐오범죄를 일으키는 인간들은 싸이코패스들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동물학대나 동물살생 이외에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사회의 악적인 존재들이므로 이들의 혐오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명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비틀린 집착과 혐오를 보이는것은 싸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이고 이들은 인간들에게 또한 비이성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들은 역사적으로 개들과는 다르고 틀리게 인간들과 긴밀한 연결이 있어왔고 역사속에서 고양이들은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존재들이였습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이치와 섭리는 인간이 도구를 쓰고 문명을 개발해왔듯 고양이들의 성격적 지능적 특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움에 매료되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이고 고양이들은 완벽한 생명체들입니다. 신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체라고도 하죠. 그러한 생명체에게 비정상적인 비틀린 적대감을 가지는것은 악마들뿐이지 않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해보아야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거는 개들 공격하는개들 비정상적으로 하루종일 시도때도 없이 짖는 개들과 그 견주들은 강력한 사회 제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와 동물살생을 하는 악마들을 연쇄살인마들처럼 사회의 악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생범들의 극악무도함은 인간들에게도 당연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세상에서 조화롭게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해질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방법은 공감능력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데도 자기들 이기심을 위해서만 도덕적인척하는 인간들에게 올바른 도덕성을 강력한 처벌로 가르쳐주는것입니다. 혹은 강력하게 제제해 사회에 악을 뿌리고 다니지 못하게 막는것이지요. 저는 현재 개가 짖는 소리와 이웃이 내는 굉음에 잘 시간을 찾지 못하여 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소음속에 파묻혀 속이 울렁거려 속이 메슥거리는것을 하루 온종일 느끼고 있는탓에 집에서 제 할일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신경쇠약증상을 앓고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증상과 몸의 무기력증 우울증 증상까지도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라도 잠을 잘자야하지않겠습니까? 근데 제 이웃의 견주들은 개가 밤낮가리지 않고 짖어대는데도 오히려 개보다도 더 시끄럽게 굉음을 내고 새벽에 떠들고 개가 짖든 말든 신경조차도 쓰지도 않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어 사람들을 고통속에서 구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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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해 의견 요청드립니다

저소득 및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또는 인공와우 수술비가 필요한 준청각장애인) 언어생활 일상회복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인공달팽이관이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공 달팽이관을 심어 귀가 들리게 하는 내부이식형 보청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흔히 청각장애인들이 착용하는 보청기와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보청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 또한 많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인공와우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계값은 2,000만원이고 유지비 또한 만만찮은데 말입니다. (한해 배터리 구매값 약 30~40만원). 이러한 수술 비용 떄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비 또는 유지비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255,399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11,749명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60% 증가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지체(45%)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청각장애인(15%)입니다.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로, 2010년 11,534명, 2018년 13,481명으로 8년동안 그 숫자가 16.8%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수치는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해서만입니다. 편측성 난청, 청신경 기형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유형들의 청각장애가 있으나 기준 때문에 등록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수술비 및 청각장애인 등록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다양항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등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울증, 조기치매등 정신질환을 겪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는11개 시도뿐입니다(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사업을 미시행 하고 있는 시도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대구시입니다. 세종시 같은경우 2020년 기준 강원도보다 청각장애인 인구가 적은데도(1,630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왜 인달팽이관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1조(의료와 재활치료) 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2005년 이후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된 수술비이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제 3조1항의 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을 근거로 강원도 보건소에서 또한 '난청조기진단사업' 수행 중이나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 연계 필요성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공와우는 무엇인지, 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사회의 다양한 포용성을 위해 강원도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보청기 수술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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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영유아를 둔 공무원 인사

저의 배우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자녀가 24개월 때 울릉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였고 이제 더 이상 복직을 미룰 수 없어 내년 울릉도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둘째 계획도 있었으나 한 아이의 육아마저 버거운 처지가 되어 버려 포기했습니다...24개월짜리 아이를 둔 부모를 도서벽지인 울릉도로 발령 내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가족이 모여 육아에 전념하여도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복직일이 다가오자 배우자는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국민신문고, 경북교육청에 몇 번을 질의해 봤지만, 항상 대답은 승진하면서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승진을 원한 적도 없고 지금이라도 승진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절벽이니 자녀를 낳아 기르라 홍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교육청이라는 곳의 업무 처리가 이러한데 대한민국에서 자녀 낳아 기리라는 말 다 사기라고밖에 안 느껴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적어도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부모는 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려 하겠습니까! 교육청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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