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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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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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철폐로 농민 부채 해결해야 합니다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농림부 발표대로 급등한 고금리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농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오니.. 조속 거래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라와 그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농사로는 채산성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현업의 농민들 조차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분명 사양길을 가고 있고 밭농사로는 일손도 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바보가 아니고는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향후 개발전망을 보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용도로 지정된 토지인 농지를 살수는 있겠지만 그 마저도 직접 자경의무를 부과해 농취증을 발급하고 자경을 강제함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이 아예 불가능하고 농촌에는 70~80대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농민들뿐으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농지가격도 충남 당진이나 서산.태안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대호간척지나 서산 현대 간척지 등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의 경우 평당 7~8만원, 산골 농지는 4~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안되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엉뚱하게 농지가격을 평당 40~50만원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분명 개발이 예견되는 수도권 또는 도시 확장구역 인근. 또는 개발이 가능한 도로 주변 등 주위환경이 특별한 지역의 가격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원래부터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비해 매매도 어렵고 일정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농지는 순수한 농사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되어 더욱 대출에 기대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로 농지거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줄었다는 농림부의 변명도 저로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또 사실이 농림부의 변명대로 농지법 규제가 아닌 고금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농지법의 거래규제를 풀어서라도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농지매매를 못하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인데.. 농지법 개정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농민은 파산을 하던 말던 알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의 농지는 정부의 거래 규제로 매매가 더욱 어렵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아 누구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특별히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매자금의 80%~ 90% 대출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해 주어 연 1.5%의 초저금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던 농민들도 아예 오래전 끊어진 사실로, 일반 대출금리 상승이 농지매입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초저금리인 1.5%의 정책자금 금리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가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금을 할지언정 농지구입을 꺼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도 원래 비농민은 농지매입이 어려워 이 역시 사리에 맞지않고 제가 보기에는 자경을 강제하는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에 거래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7. 즉, 현금을 가진 부자도 농사는 어차피 사양산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더욱  정부에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자경을 강제하며 비농민에게는 취득을 금지하고 툭하면 농지투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몰아가며 비판을 가하니 누구도 농지매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농지거래가 줄어든 이유가..농지법에 의한 거래규제 탓이 아니고..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탓이라고 끌어대며 엉뚱하게 핑게를 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때 주택 재건축과 주택건설을 극도로 규제하고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등 주택거래 규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은 물론 전세 씨가 마르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원성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주택건설과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9. 이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갑자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대대적으로  "농지투기"를 했다고 언론과 경찰.검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무려 3백여명을 관련자로 수사하여 일부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채산성이 좋고 장래 전망이 있어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매입을 했어야 농지 투기일진데.. 그들은 농지로서 전망을 보고 투기한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일 뿐으로 도저히  농지투기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LH직원들에게 "농지투기"라고 누명을 씌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농지법까지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농지 거래규제를 강화시키는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10. 또 설령 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부동산투기라는 죄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던 투기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은 장기를 보는 것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이고.. 투기라면 주식이 바로 투기라고 볼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식투기는 정부나 언론에서 나서서 무수히 부추기면서 투기라고 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투자인데 엉뚱하게 투기라고 왜곡해 비난하느라 열을 올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 세상천지에 농사를 지어봐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LH직원, 그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이고 또 그들이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를 했다고 수백명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에 하급심 재판에서는 일부가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개발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바가 없어 상급심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누명을 씌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농지투기로 몰아 농지법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2. 혹자는 농민이 농지매도를 희망하면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가격의 90%를 초저금리 1.5%로 10년에서 30년 장기상환으로 지원하면 농민들이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벼농사 조차 채산성 악화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분양받는 농민이 사라졌습니다. 13.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은퇴농민으로 부터 매입한 농지를 다시 매도하지 못하고 소위 비축농지라고 하여 농어촌공사 소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면적의 농지가 적체되어 현재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농민을 상대로 헐값의 임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그렇게 누적되는 비축농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 즉 국유화되어 북한식 인민협동농장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농지는 공산화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로 생각됩니다. 14. 더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국민들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다 매입해 줄만한 재원을 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달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농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5. 현재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중 금리와 지원 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며 조달하는 자금이 예산상 한정되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고령의 은퇴농민 소유의, 그것도 가격이 일정 단가 즉 평당 8만원 수준 이하의 저렴한 농지에 한해 매수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시행하는 임대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저리의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조차 충당이 안되어 적자나는 부분과 담당직원 봉급은 국민세금인 농림부 예산을 계속하여  투입.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런데도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매도 물량을 정부에서 전부 매입해서 받아주자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이나 소위 농촌연구원들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은 협동농장으로 최종 공산화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18. 끝으로 2024.1.8.자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인 2023년도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19. 이는 어떻게든 농지거래규제를 유지하여 관료들이 규제라는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려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정서와 국정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련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국정 농단의 범죄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 더구나 원래 농지거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안되고 있던 농지가 2021년도 3분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대비 거래가 58%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었다면 이는 아예 농지는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단절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 특히 전용이 극히 제한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사인간 거래가 전혀 안되고 완전히 끊겨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거래규제의 폭거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2. 따라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 도의회, 창녕군의회, 당진시 의회, 괴산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등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농지담보로 84조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현 상황을 깊이 살피셔서  5도2촌 정책 즉 주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헌법 제 121조)의 예외로 들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거래규제를 철폐하여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와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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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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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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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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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은 8월 25일(목)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 수소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일 뿐 아니라 각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ㅇ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글로벌 수소 수요가 2030년에 약 1억톤, 2050년에 5.5억톤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ㅇ 유럽, 일본, 미국 등 수소 선도국에서는 수소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수소 기술 확보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수소에 10년간 전체 33조원을 투자하며, 특히 그린수소 기반 밸류체인 활성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중   ㅇ 특히, 영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체 석유 수요의 8%에 달하는 러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30년까지 10GW의 수소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수소가 강력한 에너지안보 수단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연내에 수소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소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수소기술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기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고 초격차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합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기술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수소기술 발전이 필요한지 고견을 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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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한 실무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으며,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COP28유치를 10대 핵심과제로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2023년 개최 예정인 COP28DMS 197개국 정부대표단 등 2만 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부총리 등 8개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COP28의 제주 유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원 지사는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속도감 있는 COP28 제주 유치 추진을 위해 짜임새 있게 유치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TF는 제주도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 홍보전략 마련,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연계 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실무 TF 1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성, 제주의 그린뉴딜,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 저탄소 정책 성과와 COP28 제주 유치를 연계한 홍보 강화, TF 인적 구성 확대 방안 및 자문단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TF인적 구성을 언론·대외협력·저탄소 분야 등으로 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도내·외 전문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 및 SNS 등에 제주의 저탄소정책과 성과 COP28 제주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11월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해 COP28 제주 유치 홍보 전략과 유치위원회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8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등 지난 국제행사 유치·개최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등 민·관이 협력해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유치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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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또는 국소적 핵전쟁 다수의 인명 구하는 대비책

지금 세계는 핵확산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등 점점 더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또는 국소적인 핵전쟁 경우 많은 인명을 구하는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인 생각은 일단 전문가 그룹이나 연구집단을 만들고 대비책을 새워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단위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등의 많은 지하철 시설을 보면 충분한 전쟁 대비는 되겠지만 핵전쟁 대비책이 안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좀 개조를 하고 대비를 하면 천만명 정도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으로서는 핵전쟁시 일단 비상정부 체계를 만들고 대피시설에 병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시설에 연료 식량을 비축하고 의료와 정화된 물 등을 제공하는 기초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핵전쟁시 낙진등을 막기 위해서 외부공기 차단과 공기 정화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화된 핵낙진시에는 시설 내부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기계 무기 의료기기 약품등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요. 농산물 생산도 파이버 옵틱을 이용하여 햇빛을 지하로 가지고 와서 할수 있어 보이고요. 또한 지하에서 증보수개축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력은 문론 대피자중에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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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회 장보고대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58호   2020년 「제14회 장보고대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0년도 제14회 장보고대상 수상자 선정 시, 정부시상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 개 요   ㅇ 시상명 : 제14회 장보고대상   ㅇ 시상규모 :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ㅇ 대 상 : 예비후보자 18명(9배수)   ㅇ 검증기간 : 2020. 10. 22.(목) ~ 11. 5.(목)(15일간)   □ 의견제출   ㅇ 제출방법 : 시상후보자 및 업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처에 의견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   ㅇ 제 출 처   - 주 소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이메일 : kwj0519@korea.kr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권미정 주무관(044-200-5227)   ㅇ (재)한국해양재단 배용현 팀장(02-741-5278)   □ 정부시상 후보자   ㅇ 해양일반부문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 해운역사에 대한 다수의 저술로 국민들에게 세계해운사의 발전 과정을 알리는데 기여 · 우리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의 전기 출간으로 우리해운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료 축적과 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 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 1983년 개원 이후 섬 연구 전문기관으로 역할 수행 ·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10회) 등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주도 · 2018년 세계 최초로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기여 3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 해수부 폐지반대 및 부활운동,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운동 등을 주도 · 해양으로 융성한 나라 만들기 위한 해수부 기능 확대 및 해양인 연대운동 등 전개 중 4 유영석 서울면중초등학교 · 2007년~2011년 초등학교 해양소년단 지도교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개발, 해양수산 지식정보 영상 콘텐츠, 해양교육교재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5 이원중 지성사 ·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등 50여 권의 해양과학도서를 출판하여 해양과학기술의 대중화에 기여 6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저서(국내 4권, 일본 1권)와 SCI 논문 발표 · 한일관계사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귀화 후 한일관계의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한 연구와 대외 언론 활동 진행 ㅇ 해양산업부문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형광 ㈜고래사 · 어묵의 고급화, 대중화, 다양화로 어묵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 어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 전국적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박태일 거제수협 · 국내 최대 양식어종인 넙치의 수출 시 필요한 활컨테이너를 개발 · 북미 유럽 등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하여 국내 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 3 조석현 블루오션 영어조합법인 · 부산대 공대 기계공학부 졸업 후 IT기업 운영하다 귀어해 양식업에 ICT 결합, 영어조합 만들어 지역 양식업 변화 주도 · 정부의 아쿠아팜4.0 선도 양식인 4 한국수산회 - · 한중일 3국 조업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를 위한 민간어업협상 대표단체로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어업인 의식 개혁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가통합브랜드(K-FISH)개발, 운영     ㅇ 해양정책부문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도진우 해군 27전투전대 · 동원호 피랍(06년) 시 성공적 임무수행으로 청해부대 파병의 계기 마련 및 총 4회의 해외파병 임무수행을 통한 진취적인 해양활동 및 국위선양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7전투전대장으로 수도권 서측해역 방어 및 자유로운 해양활동 보장을 위한 성공적 임무수행 2 정순모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계 · 해양환경 분야의 업무 행태 개선을 통한 해양오염대응 역량 강화 · 2019년 60건의 해양오염사고 처리(유출 기름 542㎘ 이적) ㅇ 해양과학기술부문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부산대병원 해양의료 연구센터 - · 원양선박 등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원격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선원 생명 구호 및 복지 개선에 기여 · 2019년까지 80여척과 원격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2 윤숙영 국지연구소 해수면변동 예측사업단 · 남극탐사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6개국 국제협력 다학제 빙권관측프로그램 LIONESS의 성공적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기여 · 이외 다수의 극지 해양 구조활동 진행 및 극지 분야 논문 출간 3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 국제적으로 탄소순환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반응 연구 분야를 선도 ·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에 6편의 논문을 발표 · 최근 미국지구물리학회(AGU) fellow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분야 위상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에 크게 기여 4 임월애 국립수산과학원 · 국내 연안의 적조 및 해파리 경보 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과 현장지도로 해양환경 보전 · 적조 및 해파리로 인한 어민의 피해 절감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5 정익교 부산대학교 ·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천방안을 제시   ㅇ 기타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박수현 국제신문마이스 · 해양관련 저서와 사진전을 통해 해양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 · 수중잠수로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남북극지역을 탐사하는 등 현장을 누비면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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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23년도 기후대기R&D 기획사업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술,정책,경제적 활용성이 높고 국민 환경복지를 향상시키는 환경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R&D사업을 기획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환경 R&D(기후대기 분야) 기획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통해 신규 환경 R&D(기후대기 분야) 기획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본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을 보호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개요 >  ㅇ조사기간 : 2023. 12. 20(수) ~ 12. 26.(화) [7일간]   ㅇ조사대상 : 일반 국민  ㅇ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ㅇ조사항목 : 6개 항목 (3개항목 *2개 과제)  - 사업목적,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감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  - 환경개선 또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또는 국내 환경산업 발전 등 환경정책 추진에 대한 기여도  ㅇ응답방법 : 단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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