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여부 등 조회 규정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소지만 옮길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없이 의료기관 이전 신고가 가능하여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 가능
   (채널A 20214.17.자 기사 "판결 비웃는 성범죄 한의사의 꼼수 개업" 참고)

2. 개선방안  
   의료인의 성범죄 등 경력조회 규정 및 면허제한 강화
    - 의료기관 최초 개설시(기존)
    - 의료기관 주소 이전 및 주요 사항 변경 시(추가)

3. 기대효과

   성범죄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12~2021-08-2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의료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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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 기준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② 비도덕적 진료행위, ③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④ 불필요한 검사·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말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진료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기준 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또는 제공 자격정지 3개월 다) 무허가 또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자격정지 3개월 라) 낙태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하지만, 가) ~ 라) 항목 외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 음주상태 진료 △ 인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를 발생한 경우 △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어 제재기준 세분화 및 상향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비도덕 진료행위 유형을 분석해 위반경중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26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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