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