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관련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7.27.(화) ~2021.8.10.(화) (2주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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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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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2.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3.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2.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3.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 총징수비용률이 약 35%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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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편성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일명 ‘PCM‘ 또는 Premium Commercial Message)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리편성광고란?> *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쪼개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었습니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으며,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의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KBS2, MBC, SBS, EBS) 및 주요 유료방송(TV조선, 채널A, JTBC, MBN, tvN) 9개 채널의 2020년 2월에 방송된 53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며,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총량 및 협찬고지 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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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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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6.15.(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KT)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LGHV)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입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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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2.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3.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2.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3.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 총징수비용률이 약 35%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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