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란?

우선,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에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담당자 이메일 : helper94@korea.kr
2. 문서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수신처 설정
3.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정책실명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신청건이 있을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분기별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아래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대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2. 정보공개포털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3-17~2021-12-31
  • 관련주제 : 통신·과학>기타
  • 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제주지방기상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총51명 참여
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 스마트기기 지구등기소 https://dkdleldjrhdro.tistory.com/67 침몰하는 "다음"이라는배.... https://dkdleldjrhdro.tistory.com/29 폭탄은 전쟁에서만 쓴다는 고정관념... https://dkdleldjrhdro.tistory.com/ 아이디어공개사업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청주기상지청]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청주기상지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관리과제명: 충북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ㅇ [도민안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방재 지원체계 정교화 ㅇ [관측인프라] 이음새 없는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ㅇ [기상기후서비스]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기후서비스 제공 ㅇ [기상과학 이해확산] 다양한 수요자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관리과제 성과지표(안) [성과지표1.] 충북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정의) 신속한 호우특보 발표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호우특보 선행시간(분) =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 - 호우특보 발표시간) + ∑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                                       ÷ (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목표치 설정방식> 기준 ①안 기준 ②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이하 6 * 충북지역 최근 5년(‘19~’23년) 평균 호우특보 선행시간: 67분 [성과지표2.] 충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 (정의) 청주기상지청의 기상기후정보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활용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측정산식)    충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 (항목별 실적건수 × 가중치) 의 합 <항목별 일정범위 및 가중치> 항목 인정범위 가중치 ①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1 ②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4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 보고서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7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8 ======================================================== *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청주기상지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와 주요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56명 참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빨리 지급해라 개쓰레기 새기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총0명 참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빨리 지급해라 개쓰레기 새기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총0명 참여
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 스마트기기 지구등기소 https://dkdleldjrhdro.tistory.com/67 침몰하는 "다음"이라는배.... https://dkdleldjrhdro.tistory.com/29 폭탄은 전쟁에서만 쓴다는 고정관념... https://dkdleldjrhdro.tistory.com/ 아이디어공개사업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