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노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과다한 통신비가 부가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각
피해자인 본인은 2020721, 집에서, 배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건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배우자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통화시간은 28시간 내외로 계산되어 해당월의 전화비는 191,000원이 청구되어 통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액수는 평소의 요금 11,000원의 약 19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해자는 824일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처음 전화 통화시 전액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아들이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햐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30%를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자인 (주)케이티는 관계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

본인과 유사한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발신자 혹은 수신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리지 않아 평소 보다 훨씬 많은 전화비가 청구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등을 검색하면 많은 노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종종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 받았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티 스스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소재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비중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는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의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를 비롯한 통신사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케이티는 전용앱을 만들거나 혹은 자체의 회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설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통화시 통화가 종료되거나 알람을 받는 식으로 무한정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 이전에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천적인 책임은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에게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케이티의 통신사 모델로 케이티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넣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 그것이 드러난 의도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을 악용하는 암묵적인 태만과 수동적 태도는 소비자를 위한 기업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9년 연속 소비자 만족 1위라는 상을 수상한 케이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케이티는 201511월호 월간 디자인에서 남규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UI, UX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과연 케이티는 그 인터뷰처럼 사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요약하면 케이티의 스마트폰 통신 상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등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에 대한 선조치의 결여.
  •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여 비용을 챙기는 상품의 구성과 구조.
  • 만족을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국가기간 통신망사업자에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태만한 내부 정책을 적용하여 문제에 수동적이고도 불합리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대처하므로써 결국 소비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점.
  • 참여기간 : 2020-08-25~2020-10-24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 #통신비 #스마트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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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온 국인이 TV시청이다,  통신비이다~~ 엄청난 통신비지출이 따르는데도,  시대적 문화 라는  파라독스에 빠져 있지 않나요? 옛날 같으면 지붕위 대나무 안테나로 TV를 시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결같이 통신 3사 혹은  ~~밴드?  라고하는 동내 유선채널을 이용하여야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기다 인터넷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이다보니? TV 채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최소 월 2~3만원의 지출을 당연히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국가에서 안테나 많이 설치하여 WIFI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해소를 위해 도로를 설치하듯이 국민들의 통신인프라인 와이파이는 국가에서 설치를 하여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로 인터넷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TV시청?  이것도 시청료 받으면서 간단한 안테나설치로 최소한의 채널은 시청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해서 통신사들의 횡포에  국가에서 방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령층에서는  수입도 제한적인데 월 통신비에 TV시청료가 엄청부담스럽습니다. - 대책~  TV시청 ; 소비자가 선택적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예 ~ 공중파3개 외 몇몇  관심채널포함하여 10개만 선택적으로 가서청으로~ 홈쇼핑에대 무슨 영향가 없는 채널많이 보게 하여 100여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포장해서는 이용요금 폭탄~?> 해 주어서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 ;  이것도 동사무소등의 공공시설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어디서든 와이파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히게 해 주어, 국민들의 과소비시대를 좀 해소 해 주세요~  

총6명 참여
동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총0명 참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 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총2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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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 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총2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건강보험 소득기준 부과 문제점~~~~^^

건강보험 소득기준 납부 문제정 건강보험과 세금등  정부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어자피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헝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유산세습, 금융소득, 투자소득등 여러가지다. 특히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투자소득,  주식상장소득, 은행이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은 각종 특혜와 공제액이 너무 많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쓸돈이 없다.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등 납부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돈이 없는데 언제 저죽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살수 있는가 절대로 살수가 없다. 근로소득은 적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용 통신비 교통비 취미 여행 경조사 종교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무한정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로, 빚을 지계 된다. 근로소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 주식상장, 이자등 금융소득에 비하여 제일 작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금과 4대보험등을  모두 부담하여 제일 많고 재산과 소득 대비 주거비도 가장 않다. 근로자를 사회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유산세습소득과 부동산 투자소득  기업 주식상장소득 금융소득도  근로소득괴 똑같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특혜도 없애고 종교소득과 종교재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등을 납부햐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해아 한다. 재산은 많은데 낼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거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면 된다.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지만 재산없는 근로자와 청년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질병이나 아프면 댁책 없다. 빚쟁이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자발적 성폭향)  당하거나 자살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헝등을 부과하면 근로자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어지고 주택등 생필품을 살수가 없고  주거착쥐,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 당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고 빈부와 양극화는 고착화 하고 저출산과 자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즉 금융소득은 공종공제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연동하여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정책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하면 근로자만 부담이 더 커지고 갈취 착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신을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총3명 참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 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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