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노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과다한 통신비가 부가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각
피해자인 본인은 2020721, 집에서, 배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건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배우자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통화시간은 28시간 내외로 계산되어 해당월의 전화비는 191,000원이 청구되어 통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액수는 평소의 요금 11,000원의 약 19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해자는 824일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처음 전화 통화시 전액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아들이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햐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30%를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자인 (주)케이티는 관계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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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유사한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발신자 혹은 수신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리지 않아 평소 보다 훨씬 많은 전화비가 청구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등을 검색하면 많은 노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종종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 받았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티 스스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소재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비중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는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의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를 비롯한 통신사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케이티는 전용앱을 만들거나 혹은 자체의 회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설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통화시 통화가 종료되거나 알람을 받는 식으로 무한정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 이전에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천적인 책임은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에게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케이티의 통신사 모델로 케이티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넣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 그것이 드러난 의도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을 악용하는 암묵적인 태만과 수동적 태도는 소비자를 위한 기업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9년 연속 소비자 만족 1위라는 상을 수상한 케이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케이티는 201511월호 월간 디자인에서 남규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UI, UX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과연 케이티는 그 인터뷰처럼 사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요약하면 케이티의 스마트폰 통신 상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등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에 대한 선조치의 결여.
  •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여 비용을 챙기는 상품의 구성과 구조.
  • 만족을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국가기간 통신망사업자에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태만한 내부 정책을 적용하여 문제에 수동적이고도 불합리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대처하므로써 결국 소비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점.
  • 참여기간 : 2020-08-25~2020-10-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 #통신비 #스마트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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