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2020.8.3.(월) ~ 2020.8.28.(금))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8.3.(월) ~ '20.8.28.(금)까지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공개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8-03~2020-08-28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
  • 그 : #과학 #기술 #정보 #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 #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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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한전주 철거 및 보상금을 한전에 신청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사유지내에 불필요한 한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한전주이다보니 불편해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전에 한전주 철거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전주 옆에는 보통 통신주들이 있는데 이 역시 해당 통신사들에게 철거를 요청하십시요 만약, 통신주가 없을 경우에는 한전주에 통신사 전선들이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한전에서 관리 명목으로 각각의 통신사들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유지에 설치된 한전주인데 사유 토지주들에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전에서는 통신사들에게  관리명목의 비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토지에 신축을 하거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한전주 철거가 가능하고 만약 이번에 옮기면 다음에 한전주 심을 때 비용을 내야한다고 협박? 비슷한 표현을  하지만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설치된 한전주는 철거 가능합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있지만 사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없다고 얘기 하지만 사유지에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몇번의 민원 내용을 주고 받았고 결국 한전주를 철거 했으며 소액이지만 보상금도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사유지내 철거해야할 한전주가 있는 지번과 한전주에 붙어 있는 한전주      고유번호를 표기하신후 철거 민원 내용을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 제출하십시요 ○ 민원 내용에 보상금을 받겠다는 내용도 명확히 표기 하십시요 ○ 반듯이 국민신문고나 근거가 남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요(유선일 경우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신 문서를 받으셨다면 회신 내용중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진행 사항을 물어보십시요    (한전에서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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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 표기제안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 표기제안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에 대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관리번호는 표기되어 있으나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서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고장이 발생시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음.   [현황 및 문제점]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에 대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관리번호는 표기되어 있으나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서 시설물이 고장시에 불이나고 화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으로 화재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에 대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관리번호는 표기되어 있으나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서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 한쪽 밑 부분에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에 대하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서 도심 주택가 도로변 공용소화기함 시설물 한쪽 밑 부분에 관리부서 실명제 전화번호를 표기로 부착하여 관리를 잘하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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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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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시범설치 사업 안내

◇ 우리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시범설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 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2.13.(화) ~3.13.(수) ○ 접수기간 : 2024.3.14.(목) ~3.21.(목) ○ 사업대상 : 최소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세대구성 50~100세대 중 가능) ○ 사업범위 : 종량기(RFID)구매・설치비 1회(180만원/대) ○ 신청조건 : 관리주체 ⇒ 공동주택 - 종량제기기(RFID) 관리 가능한 70세대 이상(50~100세대) 공동주택 [ 세대별 카드 재발급, 수수료 부과, 수거통 교체, 청결 관리, 저울정도검사(2년1회) 등] - 유지관리비용[전기요금(0.5천원)+통신료(2.2천원)기기유지관리비(18천원)/월‧대] 자체부담 가능 공동주택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구매종량기업체 무상지원서비스 5년(통신비, 기기유지관리비, 저울정도검사 무상 제공) - 내구 연한 이후 재설치 비용 자체 부담, 설치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 - 주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50원/㎏) 부과 (충주시 종량제봉투 1리터당 40원 부피환산계수이용 1kg당 56원(원절사) 50원 산정)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서포함)은 붙임 안내문 을 참조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43-85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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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그만해라 개저같은 개한민국 새ㄱㄱ ㅣ들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전으로 돌리고 트위치 vod 즉각 복구하고 보상해라 ㄱ ㅐㅅ ㅣ발 ㄷ ㅐ한 족속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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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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