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0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바른생활 공모전 」공모기간 연장 안내
조원영 님의 생각
2019.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과의존 문제를 예방ㆍ극복하고, 전 국민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도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한, 「디지털 미디어 바른생활 공모전」 공모기간을 아래과 같이 연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martidea2019

현재 참여인원은 1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19-12-02~2020-03-03
  • 관련주제 : 통신·과학>휴대폰우정
  • 그 :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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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경자유전원칙 폐기할때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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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와 폐륜아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토히로부미를 인재로 거론하면서 우리가 본 받을 대상처럼 주장하고 어떤이는 일제 강점기가 그들의 주장대로 근대하를 위한 선한 지배인양 주장하고 어떤 이는 성적 타락을 해도 전문성이 있는 자는 존경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매국노와 패륜아들이 정치라는 장치를 통해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권력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입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자이거나 인면수심의 상황이다 요즘은 미치광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미치광이 주장을 하는 해괴한 시대이지만 정치는 좀 다르다 왜냐면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패망하고 폐륜적 사회 또는 매국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망한 것은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를 뺏긴 것은 결코아니다 헌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있고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확히 도입했다 나는 매국노와 폐륜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단체에 활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만 매국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또한 폐륜아로 인면수심으로 평가되는 자에 대한 정치나 공직 금지에 대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을 주거나 관련 학회를 개최해 보라. 이는 과거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았던 사실이나 한말 매관매직과 부정부패를 하던 안동김씨 세력의 망국과 매국이 명백히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박정희는 일본 군 간부였고 해방후 군에 재직하였고 반역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마치 훌륭한 지도자인양 평가하는 현실을 보면 이 나라는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잃어가고 있다. 아마도 어떤 미친 늙은 이가 하던 말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한 말이었다. 사람의 정신이 아닌 개나 돼지의 정신 세계를 가진 자들이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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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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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안내

2024.03.07.~2024.03.29.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부산 서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7.(수) ~ 3. 29.(금) 3.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4. 의견수렴 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 3건 → 2024. 4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1대 확대 설치 예정(대상지: 암남동 주민센터)  2)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요청: 2건 → 2024. 4월 중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예정  3)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안내 요청: 2건 → 정부24 등 모바일 확인 가능 서비스를 양방향 모니터, 구정 안내 키오스크, 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모바일 번호표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필요 시 추가 검토 예정  4) 민원실 환경 개선 요청: 2건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화단, 민원 편의시설(인터넷, 복사, 팩스, 출력), 건강관리시설(혈압계, 인바디) 등을 운영 중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 예정 → 민원인 책상 등도 물품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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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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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식량자급률의 빠른 해결을 위한 건의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저는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농산ㆍ축산 문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에 따르면 최근 3개년 (2019/20~2021/22)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은 100.3%이며, 한국은 20.3%로 2005/06년(29.3%) 대비 9.0%p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원인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이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진 것에 있습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해져 자연스레 문을 닫는 농가가 증가했고, 이는 경지면적 축소로 이어져 낮아진 식량자급률에 한몫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비료 가격, 냉난방 비용 등 재배 비용이 최근 1~2년 새 부쩍 증가하면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된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안병일 고려대 식품 자원 경제학과 교수는 “종자 매입부터 농산물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며 “농가가 작물 재배를 중단할수록 식량자급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세계 식량 위기 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농가 폐쇄로 그나마 남아 있던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에 제시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책’에 더하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드립니다. 홍보 방안에는 농촌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 개설, 직접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선 농촌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 개설은 농촌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농업직불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여준다면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삶에 매력을 느껴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개설은 젊은 세대에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관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정책 홍보를 한다면 정책 홍보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식량자급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책 홍보는 기존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에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내용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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