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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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