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2일 시작되어 총 29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지표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통계청에서는 광역행정 지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생활권 단위의 지표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수도권 광역지표*를 개발하여 ’2211월부터 온라인으로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의식주 등)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경쟁력, 발전, 생활 3개 부분 103개 세부 지표로 구성
 - 수도권광역지표
 웹사이트: https://kostat-gi.github.io/site/

올해 본격 서비스에 앞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광역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지표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81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 2[필수] 수도권 광역지표 웹사이트(https://kostat-gi.github.io/site/)를 통하여 경쟁력, 발전, 생활 3개 부문 11개 영역, 103개 세부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지표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3[필수] 수도권 광역지표의 ‘경쟁력’ 지표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 4[필수] 수도권 광역지표의 ‘발전’ 지표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 5[필수] 수도권 광역지표의 ‘생활’ 지표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 6[필수] 수도권 광역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7[필수] 수도권 광역지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23-02-27~2023-03-1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통계관리
  • 그 : #수도권광역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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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 양주신도시 7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개선 특별 정책토론

1.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에서 모든 수요변수와 편익에서 인구만이 주요지표로 활용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면적 대비 현재 인구과밀억제구역은 장래 미래잠재력 평가에서는 감점을 하여야 하고, 인구과소지역인 경기중북부 양주, 포천, 의정부의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은 특별 가점을 주어 장래 미래 성장잠재력 평가가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를 드린다면 경기중북부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의 5개 시군은 인구가 100만에 미달되어 경기남부의 조그마한 부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부천의 38배에 달합니다. 이점에서 시사하는 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천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은 앞으로 추가인구 증가에 대처하여 오히려 불편이 초래되도록 비 개발정책을 펼쳐야 맞고, 이에 비해 지난 60년 이상 우리한국의 특이사항으로 일체의 SOC투자를 금지해온 경기중북부 지역은 적극적인 개발정책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국가는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및 표준지침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계적인 공식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평가는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평가에 큰 결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운영지침을 과감히 변경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 성장잠재력이 평가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구 뿐 아니라 정주공간의 터전인 면적을 주요 상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 정책성분석 정책성분석에서 이 지역은 DMZ와 함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수려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앞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녹색교통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에서 오염원이 되는 자동차 교통 보다는 녹색교통인 철도교통(광역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등)으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투자는 바로 통일대비 투자이므로 당장의 경제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특별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 평가를 하여야 맞다고 봅니다. 즉 지난 60년 이상 모든 투자를 금지한 지역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적 타당성 분석이 될 수 없음은 예비타당성분석의 한계라고 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려나가는 개발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즉 녹색환경적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준비 사전투자의 국가적 당위성과 의의가 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분석에 치우치고, 전국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불균형발전이 감안되지 않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역내 불균형발전을 논하여야 맞지 전혀 환경이 맞지 않는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은 도서지방과 비교를 한다면 이는 탁상분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기중북부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지난 60년 이상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이제 통일대비를 위하여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내재된 경기중북부를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지역 인프라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GDP를 끌어 올리는 생산적복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중북부는 한강의 수운이 닿지 않는 지리적으로 미개발 오지이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규제 외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첩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남북협력과 시베리아 자원의 물류기지로 활용을 위하여 통일대비 집중 투자하여야 할 당위성을 갖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 된 보고의 땅입니다. 이러한 점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에 예시된 지표에 의한 기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은 많은 결함이 내재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포천시는 토지면적이 서울의 1.3배를 넘고 있으나 철도가 없는 유일한 수도권 도시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가는 지역발전에 특별배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광역철도 7호선연장을 당초 계획대로 양주 옥정신도시까지 연장하고 추후 인접한 포천 송우리 지역으로 연결하면 포천의 철도문제가 1차 해결될 수 있습니다. 7호선 연장선에 있는 경기중북부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는 모두 아래 특별법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목적에 따라 지역균형개발지표에서 이 지역에 합당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4. 종합평가 AHP 계층화분석 위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수치화, 도식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는 종합평가의 AHP 평가에서는 과감하게 예비타당성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평가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건의한 부문이 과감히 종합평가에서 적용되도록 평가범위를 넓혀 이 지역에 특별가점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양주신도시 차별적인 개발, 지하철 없는 멍텅구리 신도시 이외 양주신도시는 기 개발지역 덕정지구와 고읍지구를 포함하면 400만평이 넘는 거대신도시입니다. 이러함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전 몸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후 유리한 점을 선점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지하철 계획을 빼고 신도시계획을 졸속으로 했습니다. 뒤늦게 변명으로 인근에 경원선(과포화 상태로 더 이상 증배차 불가능 노선)이 있어서, 3번국도대체우회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을 이유로 무마 하려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LH공사는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과감하게 자체 비용을 추가하여 신규지하철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1기신도시 5개신도시는 모두 전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모두 기존 경부선, 경의선이, 경인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지하철은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에 일산은 GTX가 추가되고 분당은 분당선, 신분당선 개통되었고 성남여주선이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신도시의 형평성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경기북부의 차별적인 개발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주신도시는 2007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조성공사가 완공되고 있음에도 민간분양이 거의 되지 않고 기분양자는 지하철이 없어, 분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7호선 연장선에 있는 의정부 민락, 고산지구와 양주 고읍지구와 양주신도시에 약 10조 이상의 국부가 사장된 상태입니다. 국영기업인 LH공사는 지금이라도 이를 반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7호선을 유치하고 분양에 성공하여 재무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 종합토의 현 시점에서도 이 지역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지역 및 주변지역인 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비타당성 평가에 있어 특별 가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배려하시어 특별법 취지에 맞게 평가하여야 마땅합니다. 위 두 개의 특별법에서 목적으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예비타당성 지침에 빠져 있다하여도 이를 반영하여야 옳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제대로 KDI가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을 과감히 개선,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흡한 점을 비전문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특별토론에 부치고자 하오니 전문가의 고견과 민관정이 합심하여 이 점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자료; 지난 KDI 2012.1 보고서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박상준)’과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12. 김강수 외)’와 ‘2014 예비타당성운영지침(2014.6 기획재정부)’을 참고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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