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06일 시작되어 총 19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부서 온라인 국민투표
2022년 하반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부서 온라인 국민투표
2022년 하반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부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 심사기간 : 2023.2.7.(화) ~ 2.12.(일)
- 심사방법 : 국민생각함 로그인 후 우수부서 1개 선택
- 참여경품 : 추첨을 통해 20분께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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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83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서를 1개 선택해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23-02-07~2023-02-1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통계관리
  • 그 : #통계청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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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관계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남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오수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독거노인인데, 건강상태도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와야만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원 추진,  AI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등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서울시 내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차 2047년에는 304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은 평균 3~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주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방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십시오. 방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이를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공근로,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지원대상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해결해드리고, 더불어 생활환경도 점검하며, 조금 더 상호작용하여 고독사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을 보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접 방문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공공근로를 도맡아주시는 분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거나 본업에서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나서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맞추어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이불 빨래 돕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서비스 또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1명 참여
노인들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관계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남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오수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독거노인인데, 건강상태도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와야만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원 추진,  AI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등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서울시 내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차 2047년에는 304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은 평균 3~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주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곤 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방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십시오. 방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이를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공근로,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지원대상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해결해드리고, 더불어 생활환경도 점검하며, 조금 더 상호작용하여 고독사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을 보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접 방문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공공근로를 도맡아주시는 분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거나 본업에서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나서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맞추어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이불 빨래 돕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서비스 또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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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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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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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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