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2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3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추진 배경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통계청 훈령 593(2022.01.25.)
 
추진 방향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1차 조정안 작성결과
(전체 분류수) 대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 소분류 +1, 세분류 +5,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5, 통합 15, 체계변경 7, 코드변경 73
 
의견수렴 실시
(청취 기간) 2022.12.23.() ~ 2023.02.05.(), 45일간
(대상 기관) 기관, 협회, 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2-23~2023-02-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 그 : #통계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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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단풍실황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본 2차 의견수렴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 이어 발전하는 단계로써 원하는 콘텐츠, 개선사항,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하단에 위치한) 참여자의견 클릭 ▶ 참여하기 ※ 2차 의견수렴 기간: 2023.5.22.(월)~26.(금) ==================================================== 안녕하세요~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매년 가을철 강원도 유명산의 단풍현황과 기상예보를 ‘강원도 단풍실황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1차 설문조사(2023.5.11.~17.)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단풍실황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강원지방기상청, 산림청, 강원도 지자체 등의 누리집을 통해서가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목적은 단풍 유명산을 실제 방문하기 전 단풍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3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산 사진(탐방로별 단풍실황 사진 등)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콘텐츠는 드론영상 촬영 빈도 증가 등에 대한 것이 46.2%로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단풍실황서비스'의 명칭을 '강원도 단풍·기상 융합정보서비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88.9%가 만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서비스의 명칭을 바꾸고, 연도별 단풍시기 경향, 주요 산 정상부 기상 실황 등의 다양한 기상융합정보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 참고(2022년 '강원도 단풍실황서비스' 예시) ※ 본 의견수렴에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조항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총28명 참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과학자들의 사기이며 소위 인공지능의 윤리 또는 관리, 안전규제 법제도는 기술의 사용 전제조건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이공학적 지식만 있고 또한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부풀리고 혹은 설명의 편의라는 허울을 이용하여 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과학자들이 만든 말이라는 전제 하에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cpu가 인간의 뇌에 비교된다는 말이 과거에 유행했는데 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연산작용을 회로에 따라 한다는 것을 두고 뇌에 비교하는 것은 세발자전거가 우주스페이스왕복선이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연산이라는 것도 주판의 주판알처럼 정해진 논리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며 차이는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 처리를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거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000이면 무엇을 001이면 무엇을 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회로대로 전기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통계학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 추정값을 주는 것이고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오로지 전기적 신호에 따른 코드값이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정해진 회로대로 하는 것 특히 통계적 기법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이 원칙이며 따라서 소위 인공지능을 믿는 것은 결국 통계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는 참이 아니라 근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사한 값이 아닌 단지 사전에 설정한 가정에 따른 결과이며 원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계분석을 할 때 가정과 결과를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필수이다 교회가 많으면 범죄가 많다 이는 통계의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으로 나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회가 도시에 주로 있고 도시에는 시골에 비해 범죄가 많다. 소우 인공지능은 그 용어가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이며 그 이유는 지능이란 개에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이다 허나 인간이 프로그램한 인공지능은 결코 지능일 수 없다. 단지 많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최근 무인전투기가 인공지능으로 연습하였더니 아군 지휘자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맹신한 현재의 과학자들과 정치인, 행정인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재앙과 역기능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면 설사 허위기사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회로나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로도 그러한 아군 살상의 결과 즉 기계가 인간을 혹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 재앙이나 역기능은 기계 즉 인공지능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그러한 알고리즘 혹으 프로그램을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이며 즉 인간의 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할 것이다ㅣ. 원자폭탄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 아마도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고 기술상 인간복제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역시 법제도에 의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허구의 기술도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고 이는 당연히 법령으로 관리되고 통제도어야 한다. 논결 결국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 이기적 욕구 혹은 지식이나 철학의 부재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파멸하는 행동을  과학 그리고 발전이나 복지나 복리, 국가 발전 등의 허울을 덧씌우고  매우 당당히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이며 과학자들이 하는 성과와 기술을 부풀리는 기만적 주장이다. 이것은 제조물책임법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제조한 자가 저지른 혹은 야기한 문제이므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말은 모두 값싼 핑계이다 결국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미개한 인간의 주장이다. 적어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통제, 규제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 날이 갈수록 자본에 충실한 이기적이고 미개한 인간들이 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되려면 적어도 그 도구에서 야기되는 명백한 문제를 통제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 원자력이 이기가 되는 것은 원자폭탄 제작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있어서 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도 수준이 있고 아주 고도한 수준이 되어야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약간의 연산으로 결과만 나오면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 단어이다. 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통계적 자동화 결과 산출 즉 자동화 혹은 전자연산 전자계산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자동연산이나 자동분석이 맞는 말이다. 흔한 전자계산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약품이나 소재를 분석하는 기계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아니듯이 말이다. 언어적 기만이 인터넷이라는 통신체계때문에 마치 진리나 진실인양 퍼지고 있어 그야말로 혹세무민이 횡행하는 시대이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모르면 찾아보라.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 다음은 행정인들과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추구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세발자전거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간다고 선전한다. 아르키메데스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적당한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했다는데 바로 이런 자기과장과 자기포장에  무식한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고 행정인들은 그 하수인들이다. 부화뇌동도 모르면 찾아보라 문명에서 반문명으로    문명인에서   야만인으로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동물복지이다 복지는 복과 같은 단어로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뉴스에서 보니 칭찬스티커를 주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주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 자행된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행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사회학적 현실인데 이것이 모두 학대니 복지니 하는 말의 오남용에서 오는 것이다. 동물학대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되고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언어모순이며 다만  소프트웨어 혹은 자동화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라고 부풀여 부르면서 이것이 마치 정답인 듯 기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와 관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오죽하면 인공지능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 이는 안전의 관리 혹은 생존의 관리라는 국가책임에 그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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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2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3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통계청 훈령 제593호(2022.01.25.)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1차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소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5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7개, 코드변경 73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12.23.(금) ~ 2023.02.05.(일), 45일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 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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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2027년까지 LED로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3. 2. 21.(화)부터 행정    예고 한다.   ㅇ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   ㅇ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ㅇ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 □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등   ㅇ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    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LED램프로 교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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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2027년까지 LED로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3. 2. 21.(화)부터 행정    예고 한다.   ㅇ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   ㅇ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ㅇ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 □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등   ㅇ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    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LED램프로 교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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