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통계청님의 의견정리2023.08.11
설문참여자 중 50%가 충청지방통계청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알고 있었으며, 주로 SNS를 통해 접했음.

가상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와 흡사한 건물 조경이며, 이벤트 개최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

관심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메타버스 통계조사원 모집 설명회, 메타버스 체육대회라고 답했음.


본 설문은 충청지방통계청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내년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목 적
 ❍ 충청지방통계청 메타버스 서비스대한 이용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그레이드 및 운영에 반영

개 요
 ❍ (기 간) 2022.11.15.() ~ 11.22.(), 8일간
 ❍ (대 상) 국민 누구나
 ❍ (방 법) ON국민소통/국민생각함 온라인 플랫폼 활용
 ❍ (항 목) 7문항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2[필수] 충청지방통계청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2022년에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5 기타 충청지방통계청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 6[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만 나이)
  • 7[필수]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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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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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

산림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방법’과 ‘산림병해충 방제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많고 대부분 ‘시’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의 효율적인 직무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고 사례・실습 중심의 대면교육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병해충 관리(기본・심화・활용)’ 과정을 개발・운영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 기본과정 운영 결과 교육생 만족도 4.6점(5점 만점)으로 높았으며, 특히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산림교과목 만족도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 심화과정은 산림병해충관리 직무 역량 향상을 돕는 과정으로 ‘산림병해충의 생태 및 피해특성’, ‘주요 산림병해충방제’, ‘ICT기반 예찰 방법 및 활용’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결과 교육생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높았으며 ‘본 교육과정이나 현재나 향후 업무수행 또는 자기계발에 도움 정도’, ‘직원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 활용과정은 산림병해충 직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실습 및 토론, 생활권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실습 및 토론’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결과 교육생 만족도는 4.89점(5점 만점)으로 기본・심화・활용 과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습만족도’는 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 기본・심화・활용’과정은 2023년 각 1회씩 76명(기본 30명, 심화 21명, 활용 25명) 이 수료하였으며, 계획 70명(기본 30명, 심화 20명, 활용 20명) 대비 108%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숲과 우리의 미래 인재 양성은 산림교육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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