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