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서의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제도화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