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1차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8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1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9개, 코드변경 75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7.29(금)~2022.9.4(일), 38일 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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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

1.제안배경  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밖에 가정불화·따돌림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고립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하여 자세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눈에 띠는 지원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 가까이에 있는 고립·은둔청년들을 취약청년으로 분류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기에 고립·은둔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  우리 주변에는 고립을 자처한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실패와 더불어 국내외 정세의 어려움으로 가중된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감을 느끼는 고립 청년과 아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은둔 청년들인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둔의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정신적 부담감과 함께 실패를 반복하면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게 만든 사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둔형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립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3.개선방안  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복지정책에서 취업 등에 관한 정책에 집중함과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족이자 가까운 이웃인 은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②은둔청년들을 생산연령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은둔청년들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상담센터 신설, 정신과 치료비 지원,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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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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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의 필요성

   이번 봄은 21년 만에 황사가 최다 수준이었을 정도로 연일 공기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량과 산업 생산량의 증가로 대기오염의 수준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산성비,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디젤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발생원인은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으로 다양하지만, 경유차량,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은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한다고 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암연구소(IARC)의 결론에 따라 디젤 배출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이라고공표했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디젤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로 인해 매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등 사업장 41%, 건설 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는 11%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정부 분류 기준에 따르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포크레인, 지게차 등이 모두 건설 기계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체 건설 기계의 80%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럽과 더불어 세계에서 디젤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디젤차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 후반부터 여러 광역시가 디젤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의 경우대부분 디젤 차량인게 현실입니다. 이런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우리나라의 대기가 더욱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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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2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3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통계청 훈령 제593호(2022.01.25.)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1차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소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5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7개, 코드변경 73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12.23.(금) ~ 2023.02.05.(일), 45일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 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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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작업 관련 관계기관 및 대국민 4차 의견수렴 실시

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1963년(제조업)․1964년(비제조업)에 걸쳐 제정한 표준분류입니다.*(개정 연혁) 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년 등 9차례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세금 및 공공요금 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48개,2004년 ⇒ 89개,2014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은...유엔통계처는 2011년 발간한 통계분류개발지침서에서 표준분류를 10년 주기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개정 이후 8년여가 경과하면서, 국내 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요구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국제동향 및 환경변화를 계기로 통계청은 본격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하고 합의성 높은 분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Ⅲ. 개정을 위한 4차 의견수렴은... 개정을 위한 1차(‘15.4.~6.), 2차(’15.12.~‘16.1.), 3차(’16.7.~9.) 의견수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4차 의견수렴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 약 1천여 기관,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출하신 의견 등을 기초로 2016년 11월에 2차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시 기간 : 2016.10.21(금) ~ 2016.11.6(일), 17일간 ◎ 제출 방법 : 공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으로 의견서 접수 ⁍ 공문 접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481-2052~2055) ⁍ 우편 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통계기준과 ⁍ 온라인 접수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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