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ㅇ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수입수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에서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수산물 21종*의 지정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품목 변경 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관리품목 코드 정비 필요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ㅇ (정부개입 필요성) 주요 수입수산물 21종의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 시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전환(비식용 -> 식용)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로를 추적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규제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 (기존) '23.2.28~'23.7.31 → (연장) ‘23.8.1.~’26.7.31.
* HS 품목 코드 정비
-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냉동성형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0309.90-2000)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필요
-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신고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원)에 제출하는 방법
규제대안 1
<전화신고>
신고의무자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규제대안 2
<신고제도 폐지, 수산물 자체에 바코드 등 부착>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및 통관단계에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만을 대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 유지안
- ‘09년부터 관세청에서 최초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피규제 대상의 신고편의 도모 가능
모바일 또는 종이(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가 가능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규제대안 1
- PC, 모바일 또는 팩스 등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
- 행정관청이 연간 15,570개의 업체에서 3,600만건에 이르는 신고내용을 전화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실익이 앖음
규제대안 2
- 수입 후 최초에 바코드를 부착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개개의 포장단위에 바코드 부착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수산물의 경우,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수산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도 저하 및 상품가치 하락 발생
- 신고 의무자가 바코드 부착장치, 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현행유지, 규제대안1,2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어떠한 방안이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