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사회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활용 퀴즈 이벤트
사회통계 kosis활용 퀴즈이벤트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회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활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 및 개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표를 조회하여 아래 문제에 대한 정답과 KOSIS 활용에 대한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모바일쿠폰(1만원상당)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 정답률 80%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첨


[KOSIS 활용문제 힌트]

문제1)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수는? ->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표

문제2)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표

문제3)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영업자 수는?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표

문제4)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표

문제5)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규모는? ->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통계표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8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수는?
  • 2[필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 3[필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영업자 수는?
  • 4[필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 5[필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규모는?
  • 6 조회하신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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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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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도 부정적인 현실   -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여파로 인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남  - 금융투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등 갓 성인이된 청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금융서비스(대출) 이용자가 늘어남  -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반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8년 136만 명이던 2030 주식 투자자 수는 2020년 46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2030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 비중도 10%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됨.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8년 561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59.6%)은 현재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은 1천~5천만원대의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출 사유는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31.7%)과 주택 관련 사유(39.1%)가 주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청년층의 금융투자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 점인 60점에 못 미침. 또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 ○ 개선방안 - (교육 플랫폼 확대)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 신설 및 기존 교육 플래폿과 연계하여 통일화 된 대형 플랫폼 개설 - (교육 플랫폼 강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 기존 교육 플랫폼 교육 과목 리뉴얼을 진행하여 현재 제공하는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개념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련 교육과목 보충(예시 : 신용도 관리 방법, 현명한 대출방법, 채무관리 방법, 올바른 투자 가이드 등)  - (지역별 실무교육 실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금융실무교육'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별 정보격차난 해소와 더불어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예시 : 금융전문가   특강, 재무계획표 작성, 부동산 상담 등) 제공 - (금융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단순 금융 교육 이외에도 변화하는 금융 정책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교육플랫폼 확대 및 강화로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져 청년들의 참여도 증대 및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신용도 관리 방법, 대출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금융서비스 이해도 증대  - 실무 교육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경험(훈련)을 쌓아 청년들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 효과  - 금융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의 효과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20·30세대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정책·실질적 금융교육 필요" - 뉴스1 (news1.kr)  나. “청년 자산 형성 도우려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필요” < 금융·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다. 주식 투자자 수 1400만명 넘어... 하락장에도 5년 연속 증가 - Korea IT Times  라. “청년 ‘금융 리터러시’ 제고 위해 교육 강화해야”···당국·청년 머리 맞댔다 - 경향신문 (khan.co.kr)  마. 금융당국, ‘e-금융교육센터’ 개편…경제교육 강화한다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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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도 부정적인 현실   -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여파로 인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남  - 금융투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등 갓 성인이된 청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금융서비스(대출) 이용자가 늘어남  -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반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8년 136만 명이던 2030 주식 투자자 수는 2020년 46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2030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 비중도 10%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됨.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8년 561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59.6%)은 현재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은 1천~5천만원대의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출 사유는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31.7%)과 주택 관련 사유(39.1%)가 주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청년층의 금융투자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 점인 60점에 못 미침. 또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 ○ 개선방안 - (교육 플랫폼 확대)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 신설 및 기존 교육 플래폿과 연계하여 통일화 된 대형 플랫폼 개설 - (교육 플랫폼 강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 기존 교육 플랫폼 교육 과목 리뉴얼을 진행하여 현재 제공하는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개념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련 교육과목 보충(예시 : 신용도 관리 방법, 현명한 대출방법, 채무관리 방법, 올바른 투자 가이드 등)  - (지역별 실무교육 실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금융실무교육'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별 정보격차난 해소와 더불어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예시 : 금융전문가   특강, 재무계획표 작성, 부동산 상담 등) 제공 - (금융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단순 금융 교육 이외에도 변화하는 금융 정책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교육플랫폼 확대 및 강화로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져 청년들의 참여도 증대 및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신용도 관리 방법, 대출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금융서비스 이해도 증대  - 실무 교육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경험(훈련)을 쌓아 청년들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 효과  - 금융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의 효과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20·30세대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정책·실질적 금융교육 필요" - 뉴스1 (news1.kr)  나. “청년 자산 형성 도우려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필요” < 금융·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다. 주식 투자자 수 1400만명 넘어... 하락장에도 5년 연속 증가 - Korea IT Times  라. “청년 ‘금융 리터러시’ 제고 위해 교육 강화해야”···당국·청년 머리 맞댔다 - 경향신문 (khan.co.kr)  마. 금융당국, ‘e-금융교육센터’ 개편…경제교육 강화한다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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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연금 개혁

1. 제안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수급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세대 내 갈등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세대의 공감과 필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9%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2.5%의 연금(40년 가입)을 받는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 지급 시기에 월 85만원 정도를 수급받는다. 그런데 이 수급액은 40년을 모두 가입했을 때의 기준이며,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액은 더욱 줄어든다. 더군다나 2028년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출 예정이다. 현재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은 1,038,946원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년기에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에 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8.4%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2017년 기준 1.052 였던 것이 2021년 기준 0.80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에 재정수지적자(지출이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별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다. 정부는 인구변동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청년세대에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자신들의 보험료로 그들보다 많이 수급받는 노인세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이 별도로 존재하여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 형평성을 이유로 세대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인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위소득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은 기준액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 대신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비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이 지원받는 급여액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기존의 생계급여비를 수급받는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책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적정 노후 소득보장을 동시에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1차 보장 국민연금, 2차 보장 퇴직연금, 3차 보장 개인연금, 노인 빈곤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같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제도로 단일화한다. 현행 공적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낼수록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고, 장기 근무자가 많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수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적연금제도 형평성 분석에 관한 보험금융연구자료(2021)에 따르면 장기간 가입자이며 고소득인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험요율, 가입기간, 소득재분배산식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급액산식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의무가입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기금 고갈을 막고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OECD의 2022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를 낼 것이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험료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8% 정도로 인상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 보험료율과 같다. 또한,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역시 OECD 국가 평균인 4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갖고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45~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단,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대수명, 출산율, 거시경제 변동 등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상황에 맞게 약간씩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 및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출산(둘째-12개월, 셋째 이상-18개월), 실업(최대 12개월, 월보험료 75% 지원), 군복무 크레딧제도(6개월)를 통해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납입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실업 크레딧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전액 지원,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대상자에게 통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녀 양육 기간, 가족 간병 기간, 질병급여 수급 기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일정 부분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들이 해당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연금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저소득 지역가입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관하여 기초노령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연계감액으로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성격 면에서 국민연금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제도의 역할에 맞게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하여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층에게 별도의 기초노령급여를 일정 금액 지급한다. 이때, 기초노령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게 하여 그들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2차 보장 퇴직연금과 3차 보장 개인연금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하며, 수령 시기도 55세가 아닌 은퇴시기인 60세부터 받게 하여 국민연금과 은퇴 시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현행처럼 근로자가 관리하되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금융기관별 수익률 등을 분석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개인연금 가입 조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필수로 설정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주부, 학생, 군인 등)의 가입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고 많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대토론회,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위의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제도 단일화로 세대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로 자리잡은 국민건강보험제도처럼 국민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둘째, 지출이 아닌 저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기금 고갈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로 운영될 것이다. 셋째, 실직, 출산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들과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 및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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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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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수의계약 지원 및 신인도 가점 부여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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