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8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통계청님의 의견정리2021.09.29
국민정책디자인 활동성과 발표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완료
heart통계청 국민정책디자인 활동성과 발표대회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합니다heart
 
광화문1번가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투표결과(40%)와 현장 발표대회 점수(60%)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합니다.

enlightened카드뉴스를 통해 각 과제의 내용을 확인 후,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주세요!enlightened
 


1번. 국민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SDC) 서비스 편의성 제고

국민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편의성 제고



2번. 통계 어렵지 않아요~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



3번.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mail 참여자 중 5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mail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24 │ 실시기간 : 2021-09-17~2021-09-23
국민중심의 통계데이터센터(SDC) 서비스 편의성 제고 195명(23.66%)
통계 어렵지 않아요~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 314명(38.1%)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까 315명(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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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공해 기준 변경요청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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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정책 사용률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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