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0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개발원에서는 공공,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형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월별로 공표가능한 속보성 민생지표를 개발보완하고자 합니다.
 
속보성 민생지표 개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2매)를 드립니다. (종료 후, 2주이내)


민생지표


「속보성 민생지표 지표체계 구조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4월~7월 추진한 연구수행 결과로 도출된 안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한 전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적절성 및 추가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표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6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경제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3가지 선택)
  • 2[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고용]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가지 선택)
  • 3[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소득]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가지 선택)
  • 4[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소비]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가지 선택)
  • 5[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물가]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6[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위험]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3가지 선택)
  • 7 이외에 [경제 영역]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표에 대해 자유롭게 써주세요.
  • 8[필수]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떤 [사회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3가지 선택)
  • 9[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가족]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가지 선택)
  • 10[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보건]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1[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교육]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2[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문화]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3[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주거]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4[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환경]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5[필수] 월별로 집계‧공표가 가능한 지표 중, [안전] 영역에서 어떤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6 이외에 [사회 영역] 추가되었으면 하는 세부 지표에 대해 자유롭게 써주세요.
  • 17[필수] 성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18[필수]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9[필수]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20[필수]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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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가 어려운 청년사장, 이대로 괜찮나요?

○제안 배경   -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실패 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현황   -통계청이 22년 12월 발표한 '2021년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대표자가 2015년 창업한 기업이 5년 뒤(2020)까지 생존한 비율은 33.8%에 불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청년 창업 후 지속적인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문제점   -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지난 2008년 6월 은행에서 먼저 폐지했고, 2013년 7월 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함.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소송 등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대출도 보증을 해지해달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로는 채권을 포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행태는 창업 후 실패한 청년사장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음..(중략) ○개선방안   - 일부 은행들이 보유한 연대보증 대출 잔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마련해야 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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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1. 제안 배경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컵을 제공하지만 동네 카페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의 경우 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망을 벗어난 동네카페나 소규모 점포도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였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중 41만 4,626톤 중 5만 3,490톤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었을 정도로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동네 카페와 같이 소규모 가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텀블러 사용을 높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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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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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실납부 이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5년동안 신용불량자 못피한다.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경제생활로 복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신용사면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올크래딧(크래딧뷰로) 회사는 신용불량자를 최대한 확보할려는 정부에 반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 개인회생은 5년이상이었지만 현재 대부분 3년으로 진행을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이후 36개월동안 성실 납부하여 변제를 실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연체 정보등이 삭제가 된다. 하지만, 올크래딧(크래딧뷰로)은 개인회생 면책이 되더라도 장기연체해제이력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5년간 평점에 반영하여 신용불량자로 관리한다. 국내 양대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와 올크래딧이 있는데, 나이스는 3년으로 전체 삭제 되어 평점이 반영되지만, 올크래딧은 5년을 반영하여 평점도 200점 가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체해제 이력이란, 연체가 되었다가 해제된 기간을 계산하여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것인데, 면책이 무엇인가? 채무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인데 연체정보는 삭제하면서 연체해제 정보는 동일한 채권인데 왜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법의 해석을 올크래딧 회사가 자의적으로 맹목적인 신용불량자 양성에 맞추어 돈벌이할 목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어 개인회생을 면책 받아도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만드는 신용평가사의 행동에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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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기반 혁신행정 (정책방향수립, 정책과제 실행관리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쉽고 편하게!)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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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기반 혁신행정 (정책방향수립, 정책과제 실행관리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쉽고 편하게!)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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