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1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 10.6.(수)~10.12.(화)
 ㅇ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 후보 3개 중 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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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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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총5명 참여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총5명 참여
스포츠의 공정성 파괴는 그 나라 부패지수와 비례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도 개선방안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4·축구해설위원)는 청파초 축구선수 시절 두 눈앞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신 교수가 나간 경기에서 청파초는 상대 팀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불렀다. 그리곤 가위바위보를 시켰다. 이긴 주장은 심판이 하늘에 던진 봉투 2개 중 하나를 먼저 골라서 안에 있는 종이를 펴 본다. 종이에 '승'이라고 적혀 있으면 승리는 그 주장이 속한 팀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주장 선수를 따로 불러서 '심판이 늦게 던지는 봉투를 집어라. 거기에 '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해줬다. 결국 감독과 심판이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1960년대 그라운드에선 흔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이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19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스포츠는 승부조작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선수 시절 기억을 안고 해설위원, 축구행정가로 일하며 신 교수는 그라운드 위에선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는 특히 승부조작에 대해선 냉철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2016년 발각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에 "이탈리아 등 승부조작이 빈번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도 있다. 전북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는 청탁을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해 승점 9점 삭감, 벌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 교수는 "큰 사건들로 홍역을 앓았지만, 과연 우린 지금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있다. 공정성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연령, 계급,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승부조작은 암묵적 거래에 의해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6 07:05   수정2023.03.08 07:21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2013년 3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수사한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신세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현역 프로감독이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프로무대가 더 이상 승부조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도 이 때 커졌다.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우선 놀랐다. 류 감찰관은 당시 브로커들이 돈을 베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남아(마카오), 유럽(영국) 등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사이트에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들이 소개돼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목차들도 가지각색이었다. 승무패는 기본이고 첫 득점자, 첫 파울, 첫 3득점 선수 등이 있었다. 다음은 조직이었다. 일당은 철저히 분업화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류 감찰관은 "당시 사건의 브로커들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유럽과 동남아 등의 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돈을 베팅해주는 전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브로커, 그 브로커는 지인들을 통해 감독, 선수들을 접촉해서 승부를 조작했다. 강 전 감독도 지인이었던 브로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응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전 감독의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승부조작은 대다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거미줄처럼 조직이 촘촘하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은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에 실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서 "조직형 승부조작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승부조작 유형으로 다수 판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러한 승부조작은 모두 스포츠 베팅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 교수 등은 "선수 혹은 지도자가 외부와의 담합 없이 스스로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선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브로커와 선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함께 운동했거나 고향 선후배, 친척 등이 승부조작을 제의하면 선수, 지도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조직 내 브로커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브로커들은 전주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스포츠 베팅에 나섰다가 실패해 돈을 잃고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주 아래에서 브로커로 일한다. 그러다 스포츠 베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선수나 지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와 스포츠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심쩍다.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을 입시비리, 폭행, 조직 사유화와 함께 '스포츠 4대 악(惡)'으로 지정하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승부조작 근절 대책위원회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2020년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져 활동 중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종목별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연맹, 구단들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자체적으로 승부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인터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외 승부조작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철저한 문제의식과 승부조작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기자 입력2023.03.07 07:00   수정2023.03.08 07:24 체육계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 시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및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동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실명,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등의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신중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은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험성 및 제도 실행에 있어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라는 문구와 관련 유죄판결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명단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명단공개 제외대상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단공개제도 재심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의 내재적?절차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위헌성을 배제시키고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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