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의결등공개지침은 공정위 의결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절차적 엄밀성을 높이고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심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개절차를 명확히 규정(제4조제5항 개정)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피심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판관리관은 기한만료일부터 2주 내에 의결서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0-06-25~2020-07-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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