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으로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 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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