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안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폐지제정이유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설정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부담해야 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해석기준을 보완
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예외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
  • 참여기간 : 2019-09-25~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대규모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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