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요가ㆍ필라테스 및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정하여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가ㆍ필라테스업을 고시 적용 범위에 추가
나. 요가ㆍ필라테스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다.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ㆍ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 참여기간 : 2019-09-25~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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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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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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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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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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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충남도도 시행해 주세요.

충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여.야 지도자님.. 시장님..그리고 시.도.의원님.  먼저 아래 강원특별도와 전북특별도는 농지 대못을 뺄수있는게 사실인지요? 특별히 농림부장관과 충남도지사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먼저 그부분에 대해 공개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충남도는 특별자치도로 갈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지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 대못 규제를 다 뺀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그게 정말 사실인지요? 그럼 충남도 농지 규제 대못에서 빼주어야 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당진은 계속해서 농지거래에 대못을 박아 농지를 못팔고 골탕을 먹고 있으니..  게다가 보면 경지정리는 고사하고 농업용수개발도 안된 농사짓기에 매우 불량한 논을 무식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묶어 놓았고  또 충남도청에서는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고..평생 개발도 못하고 팔도 사도 못하게 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농림부장관은 이런 보도기사를 보고도 양심도 없나요?  특별자치도 지정이 안된 지역 농민들은 농지도 못팔고 다 경매를 당하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제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  전주 MBC "농지 '대못규제' 빼낸다".. 자치도 키워드는 '개발' 조수영 기자  입력 2024. 1. 19. 20:20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북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궁금증도 클 텐데요,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놀랄만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새로운 시대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배제된 땅을 일일이 더하면, 강원도의 1.5배에 달한다며 개발을 일성으로 내세운 겁니다.   강원특별법은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예외 규정,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지난해 1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상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핵심인데, 토지 이용계획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4분의 1 가까이가 농사 짓는 땅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되면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쌀 주산지이자 전체 절반 가량이 농경지인 김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 김제에서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은 2만 1천ha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2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개발에 족쇄가 됐던 농지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김용현 /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김제시 발전에 더욱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 비교적 산업화가 진전된 도시로 알려졌지만, 실은 도내에서 김제 다음으로 절대농지 면적이 넓은 익산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현재 포화상태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혁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장] "기존에 그린바이오 거점 확장과 바이오특화단지 집적화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 전북특별자치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못 규제'들을 제거하고, 탈농업 시대에 시동을 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3만여 ha 규모인 도내 절대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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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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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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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충남도도 시행해 주세요.

충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여.야 지도자님.. 시장님..그리고 시.도.의원님.  먼저 아래 강원특별도와 전북특별도는 농지 대못을 뺄수있는게 사실인지요? 특별히 농림부장관과 충남도지사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먼저 그부분에 대해 공개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충남도는 특별자치도로 갈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지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 대못 규제를 다 뺀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그게 정말 사실인지요? 그럼 충남도 농지 규제 대못에서 빼주어야 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당진은 계속해서 농지거래에 대못을 박아 농지를 못팔고 골탕을 먹고 있으니..  게다가 보면 경지정리는 고사하고 농업용수개발도 안된 농사짓기에 매우 불량한 논을 무식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묶어 놓았고  또 충남도청에서는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고..평생 개발도 못하고 팔도 사도 못하게 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농림부장관은 이런 보도기사를 보고도 양심도 없나요?  특별자치도 지정이 안된 지역 농민들은 농지도 못팔고 다 경매를 당하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제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  전주 MBC "농지 '대못규제' 빼낸다".. 자치도 키워드는 '개발' 조수영 기자  입력 2024. 1. 19. 20:20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북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궁금증도 클 텐데요,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놀랄만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새로운 시대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배제된 땅을 일일이 더하면, 강원도의 1.5배에 달한다며 개발을 일성으로 내세운 겁니다.   강원특별법은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예외 규정,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지난해 1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상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핵심인데, 토지 이용계획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4분의 1 가까이가 농사 짓는 땅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되면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쌀 주산지이자 전체 절반 가량이 농경지인 김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 김제에서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은 2만 1천ha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2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개발에 족쇄가 됐던 농지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김용현 /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김제시 발전에 더욱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 비교적 산업화가 진전된 도시로 알려졌지만, 실은 도내에서 김제 다음으로 절대농지 면적이 넓은 익산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현재 포화상태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혁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장] "기존에 그린바이오 거점 확장과 바이오특화단지 집적화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 전북특별자치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못 규제'들을 제거하고, 탈농업 시대에 시동을 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3만여 ha 규모인 도내 절대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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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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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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