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입니다.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요.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드럴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데요
공정위는 6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에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번째 사건으로 하수관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