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음.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함.

ㅇ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심사지침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함.

ㅇ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됨.
 
  • 참여기간 : 2019-07-23~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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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출처]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작성자 경기연구원 를 작성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조회: https://blog.naver.com/gri_blog/222316426533 여기보면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말인가! 입니다. 애초에 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가격조사한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근거로 조사헀는지 내용을 파악해보면 조사자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모델명만 같으면 조사한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각 시도 및 교육청별로 회계관련 규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내용없이 다 복붙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는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과 시스템 통합 및 업체정보 공유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예산낭비하고 그럼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도 채용해야겠지요 일자리 창출은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군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특별하게 달라서요 담합시스템 구축? 이미 구축되어있습니다. 수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담합이 의심되면 정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관리? 가격으로 장난치는 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이 여러개 생기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업체들은 더 헷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돈 필요하면 관급발주한다고 말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머리에서 나온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 언론, 경찰 등 협업해서 입닫기 시작하면 문제는 수면아래로 금새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 조달발주까지 자체적으로 하게된다면 지금도 나라장터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선정방법등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도 좋지만 제도적 관리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연구보고서도 별다를게 없습니다. 기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것 짜집기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혁신을 구체화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런 정책추진은 제고되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지 뭔가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부패의 온상을 만들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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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조달청은 ’21.11.1.∼’22.2.25.(17주) 기간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공모작 59건(빅데이터분석 37건, 아이디어기획 22건)을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차심사 대상자(분야별 4팀)를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분석 분야 4팀(접수순)] 순번 팀명 제목 1 CD (용*우) 네트워크 기반 입찰담합 검출 및 낙찰확률 예측 2 공정조달위원회 (임*현) AutoML 기반의 부정당업자 예측과 SHAP을 활용한 해석 3 예지령 (심*진 외 2명) 녹색제품구매 활성화를 위한 리필스테이션 입지선정 4 조달머신 (박*재 외 3명)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추천시스템 개발   [아이디어기획 분야 4팀(접수순)] 순번 팀명 제목 1 개인 (안*규)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입찰담합분석시스템 플랫폼 구축 2 십시일반 (한*진 외 3명) COME-BUYING (컴-바잉) 3 BDS (신*재 외 2명) 관리도와 예측 모델으로 효율적 예산 관리 실현 4 퍼지매니아 (양*영 외 3명) 퍼지이론을 이용한 MAS 사후만족도 평가모델   2차심사는 4.1.(금) 서울지방조달청 본관2층 평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와 관려하여 발표 등 준비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 2차심사 대상자 중 2차심사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는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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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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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입니다.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요.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드럴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데요 공정위는 6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에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번째 사건으로 하수관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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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입니다.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요.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드럴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데요 공정위는 6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에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번째 사건으로 하수관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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