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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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니라 

② 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③ 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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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명 참여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니라 

② 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③ 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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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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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재 정보의 수집·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
-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
-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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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총0명 참여
인덕션레인지, 가열성능·에너지소비효율·소음 등 제품별 차이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덕션레인지 10개 브랜드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물 끓이는 가열성능, 에너지소비효율, 소음,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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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덕션레인지 10개 브랜드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감전보호, 온도상승, 이상운전, 기계적강도, 구조, 자기장강도), 물 끓이는 가열성능(가열시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효율(효율, 연간에너지비용), 소음,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이 구조 안전성, 표시사항, 에너지소비효율 등에서 기준에 부적합했다. 물을 끓이는 가열성능과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소비효율,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감전보호, 온도상승, 이상운전, 기계적강도, 구조, 자기장강도) 시험 중 구조 안전성의 경우, 해피콜(HC-IH4000) 제품이 1번의 터치만으로 발열을 시작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9’(서로 다른 버튼 2번 이상의 터치로 발열 시작)에 부적합했다.

 

㈜해피콜은 해당 제품의 단종 조치계획을 알려왔다.

 

표시사항의 경우, 일렉트로룩스(ETD29PKC), ELO(BR-A77FY) 2개 제품이 조리대 표면에 뜨거움 주의 문구를 한글 표기 없이 영문으로만 표기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9’(주의: 표면 뜨거움)에 부적합했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미흡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임을 알려왔다.

 

물을 끓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한 결과 쿠첸(CIR-F151), LG전자(HEI1V), SK매직(IHR-13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열시간이 짧아 '우수',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일렉트로룩스(ETD29PKC),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등 5개 제품은 '양호', 매직쉐프(MGER-IR18GW), 쿠쿠(CIR-B101FB)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물을 끓이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한 결과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일렉트로룩스(ETD29PKC), 쿠첸(CIR-F151),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LG전자(HEI1V), SK매직(IHR-132) 등 8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물 1㎏을 가열·유지 시 사용되는 소비전력량(Wh)을 확인하는 효율(단위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최소 171Wh/㎏에서 최대 253Wh/㎏으로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ELO(BR-A77FY) 제품의 단위 소비전력량이 171Wh/㎏으로 가장 효율이 좋았고, SK매직(IHR-132) 제품은 253Wh/㎏으로 가장 효율이 나쁘면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최대소비전력량 220Wh/㎏ 이하)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매직㈜는 해당제품(2017년 8월 생산분)의 판매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후 판매하며, 기 판매제품에 대한 점검·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알려왔다.

 

소비전력량을 근거로 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18,000원에서 최대 183,000원으로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고, ELO (BR-A77FY) 제품이 118,000원으로 연간에너지비용이 가장 저렴했다.

 

작동 중 발생하는 최대소음을 평가한 결과, 쿠첸(CIR-F151), 쿠쿠(CIR-B101FB),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SK매직(IHR-132)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아 '우수'했고, LG전자(HEI1V) 제품은 '양호',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매직쉐프(MGER-IR18GW), 일렉트로룩스(ETD29PKC) 등 4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인덕션레인지’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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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총2명 참여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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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8. 8. 6. ~ '18. 9. 2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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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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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명 참여
충북교육청 발주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이디에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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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는 ㈜디다텍과 37건,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 각각 1건의 입찰로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 ㈜비앤비텍과 총판계약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와 자신의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고,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디를 제외한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은 폐업 당시 연간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였다. 해당 업체들은 경영 악화 등으로 각각 2015년 8월 10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5월 25일, 2018년 5월 15일 폐업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 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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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는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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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총3명 참여
공정위-권익위 전화 상담 협업으로 응대율 수직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작년 12월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전화 민원 응대율이 크게 상승하는 놀라울 성과를 달성하였고, 지난 6개월간 전화상담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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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작년 12월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간 전화상담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종전 20% 이하에 머물렀던 전화민원 응대율이 2018년 6월 21일까지의 상담실적 기준 약 95%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국민의 높은 기대로 전화민원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공정위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전화민원을 수용할 수 없어 한때 응대율이 11%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권익위는 전화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110콜센터 내에 팀장 포함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공정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고, 그 간의 노하우가 담긴 상담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지원했다. 또한, 상담체계를 1차 일반상담(권익위 담당)과 2차 전문상담(공정위 담당)체계로 개편했다. 대기전화가 발생하거나 2차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응대하는 방식으로 상담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높은 응대율이 국민들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콜110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했으며, 접수된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상담사에게 상담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차 상담을 담당하는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 전문상담사에게도 매년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법령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화민원 응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번 것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시범서비스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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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식 서비스를 통해 공정위 전화상담 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진일보해,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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