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2월 13일 시작되어 총 1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증평군 김득신 캐릭터 활용 아동권리 이미지 공모전 초등고학년부 온라인 투표 (2021. 12. 14. ~ 12. 15.)
사회복지과-42917(2021. 11. 12.)호와 관련하여
'득신아~! 내 권리를 찾아줘! 증평군 김득신 캐릭터 활용 아동권리 이미지 공모전' 개최에
따른 응모작 심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공모 주제에 맞는 작품 1개를 파일에서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 심사 : 2021. 12. 14. ~ 12. 15. (2일간)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심사기준 : 공모주제에 맞는 작품 응모분야별(초등고학년부분야) 1개의 작품 선택
○ 공모주제 :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한 아동권리를 홍보하는 이미지
- 가. 내가 생각하는 아동권리(문구 포함하여 표현)
- 나.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증평의 모습
- 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 또는 하고 싶은 놀이
○ 심사방법 : 심사위원(70%)+온라인투표(30%)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62 │ 실시기간 : 2021-12-14~2021-12-15
1번 - (11세/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증평군) 4명(2.46%)
2번 - (13세/아동권리는 지켜야 하는 의무!) 39명(24.07%)
6번 - (11세/모든 놀이터에서 맘 편하게 놀기) 1명(0.61%)
7번 - (11세/어린이는 사랑입니다.) 3명(1.85%)
8번 - (12세/무채색이었던 나의 세상에 색을 더 해 줘) 1명(0.61%)
9번 - (13세/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대한민국 증평으로) 8명(4.93%)
10번 - (11세/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아동의 권리) 4명(2.46%)
11번 - (12세/김득신과 함께 지키는 건강한 증평아동권리) 5명(3.08%)
12번 - (11세/내가 생각하는 아동권리) 3명(1.85%)
13번 - (11세/아동권리 우리 손으로 지켜줘요) 5명(3.08%)
14번 - (13세/아동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 4명(2.46%)
16번 - (12세/배움으로 꿈꾸는 어린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7명(4.32%)
17번 - (11세/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김득신 온라인 게임) 1명(0.61%)
18번- (11세/자연 속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권리) 4명(2.46%)
19번 - (11세/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요) 23명(14.19%)
20번 - (13세/바른교육으로 찾아가는 권리) 14명(8.64%)
21번 - (12세/다 같이 누리는 안전한 증평) 28명(17.28%)
22번 - (11세/아동이 살기 좋은 증평(자유로운 소풍)) 8명(4.93%)
  • 참여기간 : 2021-12-14~2021-12-15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그 : #아동권리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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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바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02면에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숙고해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112면 청소년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경감위해 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문구 삭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하십시오.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용어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을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바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로 이 나라 국민들의 성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31면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하십시오.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상기하시어 정도를 지키는 보건복지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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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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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바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02면에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숙고해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112면 청소년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경감위해 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문구 삭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하십시오.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용어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을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바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로 이 나라 국민들의 성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31면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하십시오.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상기하시어 정도를 지키는 보건복지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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