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2월 13일 시작되어 총 5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증평군 김득신 캐릭터 활용 아동권리 이미지 공모전 초등저학년부 온라인 투표 (2021. 12. 14. ~ 12. 15.)
사회복지과-42917(2021. 11. 12.)호와 관련하여
'득신아~! 내 권리를 찾아줘! 증평군 김득신 캐릭터 활용 아동권리 이미지 공모전' 개최에
따른 응모작 심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공모 주제에 맞는 작품 1개를 파일에서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 심사 : 2021. 12. 14. ~ 12. 15. (2일간)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심사기준 : 공모주제에 맞는 작품 응모분야별(초등저학년부 분야) 1개의 작품 선택
○ 공모주제 :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한 아동권리를 홍보하는 이미지
- 가. 내가 생각하는 아동권리(문구 포함하여 표현)
- 나.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증평의 모습
- 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 또는 하고 싶은 놀이
○ 심사방법 : 심사위원(70%)+온라인투표(30%)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02 │ 실시기간 : 2021-12-14~2021-12-15
1번 - (10세/우리를 지켜주는 우산이 되어 주세요) 28명(5.57%)
2번 - (10세/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1명(0.19%)
4번 - (8세/노는게 제일 좋아) 2명(0.39%)
5번 - (10세/금연을 시작한 아빠와 함께해요) 10명(1.99%)
6번 - (8세/내가 좋아하는 축구로 자신감을 지켜요) 13명(2.58%)
7번 - (9세/어린이 안전 모두가 함께해요) 2명(0.39%)
8번 - (10세/놀고 배울 수 있는 권리, 발달권) 22명(4.38%)
9번 - (10세/배움의 권리) 3명(0.59%)
10번 - (10세/득신이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27명(5.37%)
11번 - (9세/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26명(5.17%)
12번 - (8세/김득신과 공놀이) 5명(0.99%)
14번 - (10세/즐겁고 안전한 증평군립도서관) 2명(0.39%)
15번 - (8세/안전한 보강천) 2명(0.39%)
19번 - (10세;/우리는 공부할 권리가 있어요) 3명(0.59%)
21번 - (10세/아동권리를 찾는 것) 1명(0.19%)
22번 - (10세/나는 놀 권리가 있어!) 3명(0.59%)
25번 - (10세/관심으로 지키는 아동권리) 7명(1.39%)
26번 - (10세/나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어요) 4명(0.79%)
30번 - (10세/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1명(0.19%)
32번 - (9세/즐거운 자전거 공원) 17명(3.38%)
33번 - (9세/사랑이 꽃피는 아이들 세상) 12명(2.39%)
34번 - (10세/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3명(0.59%)
35번 - (9세/새로운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35명(6.97%)
36번 - (9세/함께 지켜요, 아동의 4대 권리) 19명(3.78%)
37번 - (9세/헹복한 등굣길, 안전한 등굣길) 5명(0.99%)
38번 - (9세/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32명(6.37%)
40번 - (8세/득신아~함께 마음껏 놀자!) 1명(0.19%)
41번 - (8세/내가 가장 소중한 순간, 나의 기쁨) 119명(23.7%)
42번 - (10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행복한 미래를 꿈꿔요) 23명(4.58%)
43번 - (8세/아동권리를 위해 김득신처럼 노력해요) 48명(9.56%)
44번 - (8세/김득신과 함께 책 속 세상으로!) 26명(5.17%)
  • 참여기간 : 2021-12-14~2021-12-15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그 : #아동권리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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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안

1. 제안 배경  요즘 뉴스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발생되는 이슈인 교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하려합니다.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6개월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교사의 권리는 이에 비해 전혀 보호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정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6개월 사이 있따라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한 교사는 사망직전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심지어 한 학부모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 첫해에는 수업 도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배상 요구에 시달렸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보상금 200만원을 학교를 통해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고, 학교측은 휴직후 군복무를 하던 해당 교사에게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떠넘겼다. 결국 해당 교사는 스스로 묵숨을 끊었다.   2) 교육부가 올해 교원 (2만 2084명)과 학부모 (145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의 87.7%, 학부모의 49.1%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97.9%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3. 개선방안   1) 제안 내용   교권 회복, 보호를 위해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모든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즉 단순한 민원은 ai가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의 지시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강한 법률을 제정한다.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어기고 욕설을 하거나, 드러눕는 행위를 한다면, 학생의 휴대전화를 2주이상 보관을 한다. (학부모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교육부의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벌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상황에 대비하여 교사 상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 학생을 위한 상담 서비스는 잘되있으나,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는 잘 이루어있지 않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하락된 교권 강화를 위하여 교사 상시 상담을 통해 현재 학급을 담당 하며 문제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교사를 관리한다.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학부모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 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상황을 판단하여 벌금 등을 강하게 징수한다. )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학생들은 출석정지, 퇴학 등 엄격한 방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교권 침해행위는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하여 향후 대입 등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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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이유~~~~~^^

■한국 저출산 이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은 현재이익을 위해 미래포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등 재산 없는 청년들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과 약자들은 주거노예 금융노예 빚쟁이  경제착취와 노예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 은행대출 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도 전,월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다. 결국 대출 받게 되고 빚쟁이 금융노예가 된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청년 서민 약자들의 갈취 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더 빚을 지고 노예화 된다. 가계부채가 수백조로 폭증한 것은 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만든 것이다. 서민들을 경제학살 시킨 것이다. 효과없는 부동산 규제만 수십번 남발 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국의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보험착취 종교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경제독제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 서민이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한국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한 세성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의 얇팍한 아동수당등 복지정책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없고 물려줄거 없이 무턱대고  자식을 낳는것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짖이다. 아이를 낳아서 버릴거면  죽이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수 있다. 아이 입양 부자집 좋은 부모  현실에서는 이런거 없다. 불쌍하다 말뿐이고 고아는 외면,냉대 당하고 차별받는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 예고되어 있다. 범죄에 이용되고 성착취 당하고 비정규직 가난과 착취가 일상화 된다. 특히 유전작 선청성 장애인 지능저하자  키작고 못생긴사람 재산없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본인이 살면서 받는 고통과 불행을 자식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감면  유산상속세감면등 세금감면과 각종 혜택 주택등 부동산폭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고착화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갈취당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구걸하기 위해 기독교 귀신팔이, 애완견 개팔이나 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 사기꾼들에 놀아나고 재산세면제 기부금인정등 각종 세금특혜 부여한다. 애완견이 출생아보다 더 많은 미친나라 유머차에도 개, 안고다니는 것도 개, 집에 있는 것도 개다  개판인 세상이다. 개주인에게만 애완동물 반려견이지 남들에게는 위협히고, 사납고, 대들고, 시끄럽게 짖고, 대소변 아무대나 까발리고, 악취와 병균의 온상인 유해동물이고 소 돼지 병아리 토끼 고라니 시슴등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개에게 들이는 비용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자 사람은 고통받고 죽어나가는데 개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미친나라 개먹고 살자  그래야 출산율 오른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병자등  사회적약자 가족은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폭력 학대 차별 고문등 고통을 안겨준다. 이들 약자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가족 있는 집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개만 끼고 살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구걸히게위해 같이 개팔이에 동참한다. 정말 미친 나라다. 그러니 출산은 점점 더 떨어진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필품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이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주택폭등 시켜 청년과 무주택서민등 약자들을 버락거지 만들고 금융노예 만들어 전윌세 갈취 착취를 계속 하니 출산이 늘어날수가 없다. 출산줄고 자살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수십년간 엉뚱한 저출산 대책만 쏟아 냈다. 그래니 오히리 역효가가 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생필품인 주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생필품이 저렴할수록 실질소득인 구매력은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율은 하락한다. 생필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갈취와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세대를 학살히고 죽이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경제전문지, 언론, 부동산중개사, 정치인의 선거인기 표심잡기 선심정책 퍼주기 남발로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 버락거지 복부인, 입주민단합 시세조장, 투기꾼,  사기꾼, 범죄자, 조직폭력등을  국가의 적폐세력 공공의 적으로 몰아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5년이상 징역 외국으로 추방시켜라 이들은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미래세대와 서민들을 갈취 착취하고 물가폭등 조장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다.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한  갈취와 착취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가 모든 부동산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소유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공시지가 절반시하인 정부고시가로 강제 매입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속득에 맞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무상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시 배분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시,군,구에서 개인간 거래만 하도록 하고 정부가 부동산 권리분석 소유권을 판단하고 거래사고시 책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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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이초 젊은 무명교사의 죽음 -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를 보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잔인 하리만큼 무관심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교권 문제 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대한민국 각계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드디어 교권 문제에 관심을 보 이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만 관련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걸까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면, 학생의 교사 폭행, 한 초등학교에서 연이은 저경력 교사들의 자살은 지극히 일부 언론에, 그것도 단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중들은 기사 댓글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의 유산이다’, ‘교사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유야무야 묻히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젋다 못해 어리디 어린 교사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학교를 비판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 교육부, 교육학자 및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중들, 조용조용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교장과 교감, 교권 문제에 대해 희망을 잃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교사들 .......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성 명서에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들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시도교육청을 비 판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이 할 일을 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시도교육청(교 육지원청 포함)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교사를 위축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학교폭력 사안이 크게 터지거나 이 번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제야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섭니 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의 이러한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뻔 히 알면서도 몇십 년째 외면해 왔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목 하는 사이에 숨어서,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공론의 장에 불러세우려 합니다.   교육청,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90년대 말입니다. 우리 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특정 부촌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치맛바 람’, ‘극성 학부모’의 시작은 부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은 서울, 그중에서도 현재 서이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강남일 것입니다. 1995년, 고 김대현 군 자살 사건으로 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던 것도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국 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특별시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문제를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붕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권 침해와 부당한 민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과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 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외롭게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 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제시하는 악성 민원 대처법은 ‘학부모가 고함을 지 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 황당한 수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 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었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부 모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정문에서 막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이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의 제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산되 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1학년 학부모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개인 번호로 과도하게 연락하며 폭언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교장에 게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교사 개인이 번호를 바꿔야 합니까?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외에는 교사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을 제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교사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자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눈치만 보고 있어서인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 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 들과 시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교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 교의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이 결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까지 조 교육감은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 장을 해 왔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쌤'이나 '님'을 쓰자는 수 준의 발표를 해서 교사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교원들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본인은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교육청의 교권 확립 노력이 실패했다. 교권 보호 장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을 조사하 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여론이 학부모 갑 질에 쏠려 있으니 이 뒤에 교육청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표면적으로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심리적 부검 없이는 사안을 밝히기 어 렵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 중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사건은 이른바 '연필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 해 학생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으로 교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였는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 지,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만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습 니다. 동료교사의 증언을 비롯하여 기타 정황들로 심리적 부검을 하여 교장을 비롯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 니다. 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 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당시 참석자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유사 하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 다. 교육감들이 입을 열어 애도와 추도를 하며 항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학부모님께 빌고 또 빌고 과도 한 책임을 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해가 갈수록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언제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사가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의 프레임을 앞세워 외면해 왔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방치한 시도교육청, 교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늘어놓은 교육부, 학 교와 교사가 무능하다며 비판했던 언론과 시민단체・인권단체, 학교와 교사를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악마와 같이 묘사했던 영화와 드라마. 세상 그 누구도 학교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오직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들뿐입니다. 교육청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학생, 학부모 편들기,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왔 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며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화살이 학부모에게 가 있지만 사실 학교나 교육청 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 혼란으로 전국 학교에 그 혼선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사의 잘못으로 4세대 나이스 사태가 있었다면, 교육청은 아마 크게 징계를 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께서도 나이스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교 사의 민원을 학부모의 민원만큼 중시했다면,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중시했다면 소중한 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등잔 밑에서 불빛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는 비 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해명하십시오. 전북 익산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교사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교사의 징 계를 밀어붙여 송경진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 신체 부위에 대한 언어 성희롱을 당한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 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 ‘이는 공무 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예훼손을 하고 협박과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청은 이처럼 교사에 대한 무시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일 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 목줄이 잡혀 있는 교장・교감들은 학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인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단위 학교 자율권이라는 그럴싸하고 허울 좋은 명분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면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 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ᆞ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과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에 지도・감독 및 평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하고 적절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넘어 전국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향한 구체적 사 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는 컨설팅이랍시고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를 만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는 교원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교육청도 교원단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시적 협의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 아가 어떠한 단체 활동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지만 학교 관리자의 압력, 학교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례들을 꼭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교권 피해 교사가 반 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를 당해 출근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급여의 35%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욕적인 교육청 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가정에도 큰 고통 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피해 교사의 가족들도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 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및 교원 3단체 간담회 당시 사망 교사의 가족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과도한 학교 급식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적도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2021 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에 저경력 교사 2명이 자살했고 이를 교장이 은폐한 사건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망 사건과 더불어 명예 퇴직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학교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퇴직한 교사라 하여 이것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예퇴직 교사가 최근 6년 중 최다였고, 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최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교사들끼리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이 일상입니다.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사망 사건에 관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외면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혜린이의 죽음도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지 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교육청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및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재조사하십시오. 부당한 사례는 모두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 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교육청이 모두 다 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교권을 위 해서 돈을 못 쓰겠다면 교육청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머어마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쓰느라 교사가 허우적대는 일 이 많습니다. 교사들끼리는 ‘눈 먼 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식 각종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 서 이와 같이 학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교권 확립 및 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국경일·기념일마다 계기교육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성평등·학교폭력 예방·장 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교육은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학생·학부모 도 교사의 교육권과 권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관심을 갖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권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교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그 근원도 명확히 알 수 없고, 스승의 날인데 수업할 거냐고 학생들이 묻는, 그 씁쓸한 스승의 날 필 요 없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드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 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십시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 벌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은 아직까지도 예시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정당하게 지도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체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안내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내를 한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련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공격까지 고려하면 서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지도 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교육청 은 또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결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활동의 범위나 생활규정 준칙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 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고 있으니 만드는 내용이 이 모양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는 별도로 교육청 예시안을 만들거나 교육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청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인식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각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상관없이 교육청대로 잘하면 서 왜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가 아닙니 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예시안을 만들어야 그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이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나 학교가 병들었는데 가 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장은 각 학교별로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해 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혼자 힘든 반을 짊어지게 하면 제2의 서이초, 제2의 호원초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각하면 이번 2학기에 학급교체까지 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에 있어서 진정으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장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 니까?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사안이 조 용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장・교감 중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아서 승진한 이들도 많습 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지만 교사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 시를 제시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지만 교권 조례라는 말은 교사들조차 생소합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없는 지역 교사들에 비해 교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에 유 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덜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들은 그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정하십시오.   선도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성찰 교실을 제도화 및 내실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 침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들을 상담실(위클래스)에서 관리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초등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중등까지 포함해 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실의 문제 학생을 상담실로 옮기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고위험군 학생들이나 난폭한 학생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 해를 입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담 체제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상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 다. 교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홀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순순히 상담을 받고, 지도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권 침해 학생을 전가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선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학생생활지도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런 전제하에 상담 교사의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흉내만 냈던 성찰 교실을 제도 화 및 내실화하거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에서 시도한 ‘약속 교실’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를 중심으로 사 고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에게 교권 담당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게 조언해서 교사는 헷갈립니다. 전문성과 통일성 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들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학생 인권 침해일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방어적 행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 게 맞기만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교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무한대이지만 교권 침해의 범위는 잔인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권 담당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교권 담당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 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이 교사는 쉽게 보고, 변호사는 어렵 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평가권은 지필평가 채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치화된 점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참여 태도,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의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고, 수업 거부자의 경우에 대한 척도와 예시안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의 단점과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정 기재하고 싶으면 발전 가능성을 함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면 학부모 민원, 더 나아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만 기재하라는 것이 고, 교사의 평가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평가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록해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학생임’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도 이렇게 쓰는 교사는 굉장히 용기 있고 겁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라도 담으려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 학부모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 중시하지, 교사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나이스 기록, 학교장 결재와 같이 그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교사의 주관 적인 서술이 그렇게나 의심이 간다면, 차라리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나 지표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만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공교육 붕괴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중재 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세분화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과 충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초 '연필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 폭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 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 인터뷰의 핵심은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어들고 오로지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 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 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 연필 사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교폭력법의 문제 도 굉장히 큽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앞장서서 위 대안들을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 램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어느 특정 철학과 사조를 일률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십시오. 학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공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은 공익적인 측면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대국민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 민원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민원이면 다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 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 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수준으로 정상의 범주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요 구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민원 제기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 화 하십시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민원 제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 모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도 작은 민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당한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그 누구도 부당한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만 제기되면 학교장에게 던져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늘 정해진 답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시하고 유권자인 학부모의 눈치만 보 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쩔쩔매 도록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과 인권 단체는 교사를 부르주아, 특권층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직, 봉사직으로 바라봅니다. 교 사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지식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입니다. 특히 학교급, 학년급이 낮아질수 록 육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들이 매일 바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는 4시반에 정시 퇴근하고,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여론만을 신경 쓰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세대 나이스 업무로도 힘들어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해야 하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 고, 학생의 진로 진학 및 학교생활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매년 3월마다 담임 학급 학생들은 바뀌고, 업무도 바뀝니다. 5년마다 학교도 바뀝니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대・사대나 교직 이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생활을 견뎌서 학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 교사들은 공부만 한 모범생들 이라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니까 극한 직업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대응할 많은 행정 문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작은 일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도 거창한 문서를 남겨 놓아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분 명했다면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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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9/2 국회앞 교육공동체 집회와 8가지 제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이초 교사분의 추모를 시작으로,광화문 집회에 이어, 금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교사분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았습니다.우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공동체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집회는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8가지 제안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시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1.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 강화- 동의합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한단체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무와 책무 ,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육 공동체 일원(교사포함,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시민) 모두가 함께 반성 및 노력해야 합니다.2.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동의합니다. 단순히 분리 조치되어 교실밖 복도로 나간 학생이 방치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넘어 계도로 인도하고,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3.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동의합니다.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것이 아닌,  민원에 대한 확인, 조치, 해결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학습공동체 운영)4. 아동복지법 개정- 숙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법이 오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나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모든것을 보장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하거나, 오용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부칙 또는 세칙을 명시하여 모호성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 이전에 도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교권에 대한 명시와 보장,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 조정방안이 있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 법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5.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동의합니다. 해외 교육법 사례에서 교권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권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육에선, 법의 명시 없이도 어떻게 교사의 권한이 강하였을까요?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현재를 떠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요인일수도 있겠습니다.6.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능을 밀어넣지 말라.- 숙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크게 학습지도/생활지도 두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 강사 또는 어원에 따른 교사는 학습지도만 하는 역할일 수 있으나,  선생님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육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 학습시간외 보육은 선생님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인 학원에 맡김으로서 보육기능을 해결하시려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나,   사교육의 특성상 전인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는 학교에서 보육기능 맡는다면, 방과 후에 지역 대학(교대,사범대 등)과 연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직 전문인력(교원자격증 소지자)을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보육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7.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와 관련해서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로서 기존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만을 대상으로하여 외부 조직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2012년 일부 개정안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변경되는 등 법률적 재정의 시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강압적 지위를 갖는 법에 앞서, 예방과 선도로서 교육공동체가 도덕성 확립,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법률의 세칙과 부칙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구체사례를 추가한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 있다면, 현실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학습공동체 또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배움을 통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8. 모든 교육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우선 현재 교육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미래로서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으로부터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향식 구조 또는 교육 3주체의 의견반영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8가지 제안에 대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부족한 예시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중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답글 부탁드립니다)금일 집회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비단 교직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듯이남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어나가, 꽃을 피우는 그날을 바라며 이상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공동체 구성원분들의 집단지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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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부모들에 대한 규제 법안 필요성

어제 수지구청역 근처에서  웬 정신나간 애엄마한테 쳐다봤다고 시비걸렸던 사람인데요 쓸데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걸고 공공장소에서 피해주는 진상부모들에 대한 규제법안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ㅋ 뭣보다 자영업자 분들이 장사하시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잖아요? 요즘은 노키즈존이 잘 안보이던데 맘카페 맘충들이 어지간히 신고하고 불매운동 했나봅니다;;; 제가 일일이 읊을수는 없고 인터넷에 맘충 수준만 쳐도 사건사고들 꽤 많이나와요 특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 엄마들로 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도 듣고 애들이 매장에서 뛰어다니든 소란피우든 가게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뒤처리는 사장님이나 직원들 몫이고 애를 쳐 낳았으면 교육도 잘 시켜야 하는게 부모의 권리 아닌가 싶습니다만 ㅋㅋ 툭하면 아동학대 드립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너무 과한 보호때문에 이번에 공교육 문제로 교권 하락하면서 학생들 때문에 교사들 피해봤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도 한국 부모들한테는 아동학대인가봐요? 좀 혼냈다고 아동학대 , 아이 정서에 안좋은 행위다, 왜 애를 기죽이냐 등등 이게 진상부모의 갑질이자 특징이죠. 학대가 뭐 아무 상황에서나 성립되는 건줄 아시나본데 훈육 및 올바른 지도는 애들에게 있어서 학대가 아니라 꼭 받아야 하는 인성교육 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범죄 사건사고들이 부각되고 이로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성립되면서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 아동학대라고 치부하는게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런걸 과보호 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잘못 뉘우칠 수 있게 올바른 길로 지도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애가 당신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당신 아동학대범이야 이 GR을 떠는건 가스라이팅이지 뭐야 모욕죄로 신고 허용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툭하면 아동학대니 뭐니 가스라이팅 하고 애꿎은 사람한테 피해주고 시비거는 진상 부모들 다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종속들이지만 이번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어차피 나빠졌는데 교사들의 권리도 바로 세워줄 겸  부모자격 없는 인간들 참교육 시켜야 헬조선이 헬조선 소리 안듣죠;; 내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들 다 맘충,애비충인걸로 간주할게요. 당신들의 더러운 사고 들을 이유도 가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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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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