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천시에서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공유누리'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및 물품과 같은 공공자원을
시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입니다.

제천시에서는 현재 공유누리를 통해 체육시설, 회의실, 주차장, 무더위쉼터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 또는 어플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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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제천시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자 마련한 창구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대상사업 : 공개를 원하는 제천시 소관 사업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 이메일 : heyy0567@korea.kr • 팩스 : 043-641-5039 • 우편 :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2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043-641-5143)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 선정(공개) 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신청 ⇒ 공개사업 선정 심의(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사업 공개(제천시청 홈페이지)* * 제천시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공공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 신청시 유의사항 - 서식당 1건의 신청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다음의 사유 해당시,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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