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민제안 안내
안녕하세요. 제천시 국민제안 담당자입니다.
○ 제천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문제 제기나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방법
- 국민신문고 > 제안 또는
- 제천시 홈페이지 > 시민제안접수 > 제안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