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양채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먹거리부스, 농산물판매장, 초대가수 공연, 덕산면민 경품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덕산면 양채축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행사구성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3-03-03~2023-06-01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제천시
  • 그 : #덕산면 #축제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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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민제안 안내

안녕하세요. 제천시 국민제안 담당자입니다. ○ 제천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문제 제기나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방법 - 국민신문고 > 제안 또는 - 제천시 홈페이지 > 시민제안접수 > 제안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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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통장 조례 개정 요함

- (목적)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17조 7항 내용을 개정 - (문제점) *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6.11.17.> 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 냉용을 잘 이해 해보면 장기집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 충북 제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장.통장.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등등 임기가 위촉받은 날부터 위촉기간 만료후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기타 운영 위원회 경우 임기 만료 후 연임은 가능하지만 재연임은 못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통장 임기 후 연임이 가능하지만 재연임도 가능하여 신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입니다.(즉 갑질이라 표현할 수 도 있음) 위 내용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 개선 내용 :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재연임 및 추후 위촉을 못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임기+연임=4년) - (기대효과) 위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재연임 및 추후 위촉을 못 받고 활동을 중지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집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 위원들이 많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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