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님의 의견정리2023.01.02
우리시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자 마련한 창구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대상사업 : 공개를 원하는 제천시 소관 사업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 이메일 : tnwl7062@korea.kr
    • 팩스 : 043-641-5039
    • 우편 :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2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043-641-5143)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 선정(공개) 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신청 ⇒ 공개사업 선정 심의(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사업 공개(제천시청 홈페이지)*
    * 제천시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공공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 신청시 유의사항
  - 서식당 1건의 신청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다음의 사유 해당시,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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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제천시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자 마련한 창구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대상사업 : 공개를 원하는 제천시 소관 사업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 이메일 : heyy0567@korea.kr • 팩스 : 043-641-5039 • 우편 :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2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043-641-5143)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 선정(공개) 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신청 ⇒ 공개사업 선정 심의(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사업 공개(제천시청 홈페이지)* * 제천시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공공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 신청시 유의사항 - 서식당 1건의 신청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다음의 사유 해당시,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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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소관 업무 중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알고싶은 정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① 국민생각함(epeople.go.kr)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행복청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서식 작성 후 제출 ②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 정책참여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 parklife20@korea.kr) □ 대상 사업 :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및 우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 게시판 □ 기타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문의 :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044-20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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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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