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천시) 2021년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및 개선방안 수렴
제천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개요>
ㅇ 교육기간 :  2021.8.2312.17. 월-금
ㅇ 교육장소 :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3층 전산교육장
ㅇ 교육신청 :  제천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모든 교육신청은 개시 4주 전부터 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받고 신청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필요.
   (단, 컴퓨터 입문반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전화 접수 가능043-641-5744)
ㅇ 교육과정 중 신청인원이 50% 미만인 경우 과정은 취소 될 수 있음
ㅇ 교육장은 반드시 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후에 교육 시작 20분 전부터 입실 가능
ㅇ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음

첨부: 2021년 하반기 정보화교육 일정
  • 참여기간 : 2021-08-06~2021-09-05
  • 관련주제 : 교육>평생·직업교육
  • 관련지역 : 충청북도>제천시
  • 그 : #교육 #정보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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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10명 참여
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0명 참여
소상공인 대출에 관하여,

저는1958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을 하고 있는 성기덕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 자금을 ,많이 제공하여 주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수산 소 도매업으로 ,영위하다가,코로나때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코로나가 끝날 쯤에 ,식당을 (2021년,9월)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으로 나름 운영 .유지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대출이 힘들고,해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책 자금이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 였습니다, 물론 농촌이라 ,농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공시지가와 현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담보대출도 쉽지않습니다, 물론 매입할 당시 (4년전)에 가격보다 더 낮춰서 ,매물로 내어 놓아도 ,농지법(농,취,증) 관계로 ,매매도 안됩니다, 해서, 올해 초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자금에 ,희망을 걸고 도전해 봤는데, 모든 시스탬이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도저히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였습니다, 지역 취급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든 ,다 챙겨서 가겠노라 해도,거절 되고 말았습니다, 현제 , 소상공인들의 65세 이상자들에게는 ,대인 상담 대출의 방식을 ,설정해 주십시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들에게 온라인 이라고 하면 ,,그림에 떡입니다, 오히려 안함만 못합니다, 지금 65세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사회에 누가 되지않는 사회인이 되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월에 시행되는 정책자금에는 꼭 노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정책이 되도록, 그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코로나때 대출된 ,대출금을 본인이 ,감네할 만큼 갚아가고 ,이자를 내면서 ,형편에 맞게 ,유동적으로 갚을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관되게 밀어부치면 결국 신불자되고 ,자금은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소상공인진흥공단) 면담 창구를 만들어서 , 탄력있는 ,대출금 회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한다는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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