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9월부터 덕산면 작은 목욕장을 운영합니다.
제천시 덕산면을 비롯한 수산면, 한수면의 제천시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공중목욕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덕산면 작은 목욕장의 위치는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3길 23번지' 입니다.
- 이용대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및 일반주민
- 운영시기: 2021년 9월 1일부터(※ 매년 7~8월은 하절기 휴장)
- 이용료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심한
장애인
아동
(18
미만)
노인
(65
이상)
일반
주민
비고
이용료 전액
감면
전액
감면
2,000 2,000 3,000 11
 
내실있게 준비하여 주민분들을 위한 목욕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1-08-01~2021-08-15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노인
  • 관련지역 : 충청북도>제천시
  • 그 : #공중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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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불채택 제안 숙성)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별표4]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6)에 의하면 - 목욕장업자가 욕수를 매년 1회이상 동법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별표2]에 의거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당 목욕장 영업자가 직접 채수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욕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욕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짐 · 법적으로 목욕장업자에게 수질검사를 맡겨놓아 행정의 투명성 결여 상존 ?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영유아기 어린이에게 취약한 위생환경 노출 ○ 욕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외부 검사대행기관(보건연구원) 또는 지자체 위생담당 공무원 등이 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수질검사에 참여한다고 하나 법적의무는 목욕장업자에게 있음)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나 매스컴등에 끊임없이 대중목욕탕 이용 후 욕수 수질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고 설사 욕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어도 대다수 도민들은 무감각하거나 입증책임에 어려움이 있음   - 하루속히 법적으로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을 개선해 생활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불채택사유] ○ 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은 영업자의 자율권과 책임감을 부여한 것으로, 욕수 채수 시 공무원의 의무 입회는 자율권 침해의 소지 있음 ○ 영업자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 검사대행 업체에서 직접 채수하여 채수과정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함  

총1명 참여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했나요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물 부족 국가」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개인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절감됨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는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댐, 정수장 등 각종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져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380ℓ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입니다. 영국(323ℓ), 프랑스(281ℓ) 등 선진국 및 이웃 일본(357ℓ) 보다도 많습니다. □ 절수기를 설치하였을 때 얼마나 절수되나요 ○연구결걀?의하면 절수기를 설치할 경우 21∼46% 정도의 절수가 가능하며, 실제 제주도내 목욕장에 대한 시범사업결?40.6%의 절수효같?나타났습니다. ☞ 절수율 및 경제적 효걀?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왜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을 의무화 대상시설로 했나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자기 물이 아니라고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들 시설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의무화 대상시설은 어디이고, 미설치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화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숙박업소 및 목욕장?골프장이 해당됩니다. 단, 객실이 10실 이하인 숙박업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 절수기 설치기준은 어떠한가요 ○절수기 설치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 2]에 업종별·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종별 :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 시설별 : 수도꼭지(샤워·욕조형 등), 대변기(로탱크형 등) ○이중 시민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폐식밸브 및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가 일반적입니다. - 자폐식 밸브 :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물이 그칩니다. - 즉시지수 샤워헤드 : 샤워헤드는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물이 나오는 방식, 샤워헤드를 숙이면 물이 멈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 설치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수도시설 중 일부에 절수기 설치를 면제하고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해체 공사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며 건의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 및 KS규격을 획득한 절수기 소개 -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

총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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