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의 재산 및 소중한 신상정보의 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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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기록된 제증명 발급 시 본인 여부 확인

대상 제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
사유 : 위의 제증명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와 근저당권 설정, 압류, 매매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소중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해당 등록부서나
24시간 무인 발급기를 통하여 이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발급이 가능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

문제점
   - 만약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생년월일과 주소 등 만을 확인 한다해도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집을 방문하여 매매를 권
     하여 당황하기도 한 사례가 있으며

  - 근저당 설정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 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한 사례가 있음
대책 : 개인의 정보가 기록된 제증명 발급 시 이해관계 여부 확인 후 발급토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위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신분의 고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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