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4회 제천시청소년정책제안콘서트 참가자 신청 접수
제천시에서는 제4회 제천시청소년정책제안콘서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사업명 : 제4회 제천시청소년정책제안콘서트
2. 사업기간 : 2021. 04. ~2021. 08
3. 신청기간 : 2021. 04. 05.(월) ~ 20.(화)
4. 주요내용
- 제천시 관내 청소년 권익 향상을 위한 자유주제의 청소년 정책 제안
-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통한 정책 및 예산 소양교육 지원
- 전문가 멘토 지원을 통한 분야별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
- 청소년참여정책제안대회 진행
5. 시상내용
- 개최일: 2021. 07.24(토) [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장 소: 제천시청 청풍호실(대회의실)
- 시 상 : 5개팀 (상장및 상금수여)
6. 위탁기관 : 제천청소년문화의집 (652-0055) / 문의사항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바람.
7. 기타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4-12~2021-04-2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관련지역 : 충청북도>제천시
  • 그 : #청소년정책 #정책제안 #제안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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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방지 법안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비과학적인 정책 입법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 (과학적 검증 요구) 법안의 제정, 수정, 폐지는 해당 분야의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합니다. 제정되는 법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과학적 증거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2조 (예측 및 평가) 법안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안의 잠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3조 (투명성 및 참여) 법안 제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제4조 (제재 및 시정)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정책은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는 법안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정을 촉진하고, 비과학적인 입법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불평등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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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방안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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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방안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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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친 고생한 고3 학생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활동이 제한되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책상마다 가리막이 설치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마스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차례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의욕도 점 점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학업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받다보니 많이 힘들어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괴로워하고 정말 심한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일명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증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생활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의 날’ 제정을 건의합니다. 코로나 이후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얻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학교에서나마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영화를 보거나 작은 온라인 콘서트 관람 등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입시가 끝나고 몇 개월 뒤 사회 진출을 앞 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통한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 찾기, 저축과 청년통장개설 등 경제교육, 청년 지원 제도 등은 사회에게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을 앞두고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교육으로 3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건의 사항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분명 학생들은 환영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장 최고의 교육의 터전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터전의 한 일원으로서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는 글을 씁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학교를 위해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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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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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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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기 및 교복물려주기 활성화 방법 제안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교복비 절감효과가 있었고 학교주관구매이다 보니 특정업체 횡포(?) 또한 있습니다. 1월경에는 3월에 입을 동복사이즈 측정및 주문을 하고..2월에 동복을 받습니다. 다른 학교를 보니 하복의 기준은 4~5월경에 주문을 하고 6월쯤 옷을 받아야될텐데..하복도 1월경에 주문하고 제작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라 신체적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데..1월경에 6~7월경에 입을 하복을 미리 제작한다고 하니..그 사이 성장한 아이들한테 교복이 잘 맞을까 걱정이네요.. 교복사이즈 측정이 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물론 무상교복비라 학부모들의 돈은 들진 않지만..아이들의 성장으로 인해 또다시 유상으로 구매하는 사태가 발생하겠지요.. 이런 이른 절차가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하복 주문시기를 쫌 조절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 1학년 신입생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정책 이전에는 활성화되던 교복 물려주기가 2019년 이후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개인별로 발달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신체적으로 급성장한 자녀을 위하여 교복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사태가 왕왕 발생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복 물려 주기를 활성화 한다면 체격의 극벽한 발달로 기존 교복을 입지 못하거나 헤진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졸업 시 교복 물려주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합니다. 등교시 교복입기 제안합니다. 예전에는 교복등교만 가능했었는데..요즈음은 등교시 제한이 많이 없어진듯합니다.. 교복+체육복 혼합이었다가...체육복이편하니 아이들은 교복이 있음에도 체육복 등교를 많이 하는것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 단정하게 등하교를 했음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등하교시 교복입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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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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