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18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하남시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발굴
하남시에서는 민원취약계층 민원서비스를 아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취약계층 : 「민원처리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고령자 등
 -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
 - 민원 우선창구 운영
 - 도움벨 운영
 - 민원편의용품(민원안내점자책자, 음성증폭기, 확대경, 휠체어) 민원실 내 비치
 - 영유아 전용의자 비치
 - 청사 내 유모차 대여서비스 운영
 - 외국어 동시통역기 비치
 -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 주요 민원서식 돋보기판 책자 비치
 - 민원인 전용 컴퓨터 큰글자 키보드 비치
 - 수어통역 QR코드 안내문 비치
 - 민원서식 견본 QR코드 비치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민원취약계층 민원서비스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하남시의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2[필수]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2개)
  • 3 추가로 필요한 민원취약계층 민원서비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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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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