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평에서 배우고 싶은 농업인교육 이나 품목교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으로 농업대학, 품목별연구회, 영농기초기술교육(귀농) 등 여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선정시 참고하여 만족스러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작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으로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6-23~2022-09-2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함평군
  • 그 : #농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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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협동조합 활용 시골마을 빈집 관리방안

<완성> 1. 전국 농가형 빈집 50%이상인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2. 마을 사업을 위한 공공형 협동조합 창립 3. 협동조합에서 빈집 매입 및 소유자에게 장기 관리동의서 확보 4. 시골 빈집 재생사업 예산 확보 5. '시골 살아보기 프로젝트(무료, 월세, 전세 등)' 전국 공고 및 심층 면접으로 귀촌 및 귀농인 선정 6. 수익형 마을사업 프로젝트(퇴직자 주거형 가르텐 사업 등) 구상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싶은 즐거운 농업농촌 만들어 가기  --------------------------------------------------------------------------------------------------------------------------------- <의견> 1. 많은 분들이 떠난 지방 시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을 통하여 지방의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이 되어, 인구 밀도 문제와 시골 빈집 문제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시골에 빈 집 진짜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집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다들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시골 빈 집은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귀담아 듣고 보고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례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시골도 더욱 정겨워질거 같습니다   4.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시골의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도시로 도시로 상경한지도 오래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있네요~ 공감합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필요 해 보입니다. 시골에 와서 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지요. 한 번 쯤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빈집이 시골에 있다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어르신들로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육,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발전> 1. 시골 빈집은 공공형 협동조합에서 매입 관리 2. 지자체 시골빈집 재생 사업으로 지원 3. 월세, 전세, 무료 등 도시민 살아보기 프로젝트로 공개 모집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자하는 즐거운 농업농촌이 만들어 가기  --------------------------------------------------------------------------------------------------------------------------------------------------------- <탄생>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기관 분산이전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 갑니다.  현실은 허울 뿐이지요 그 빈집은 시간이 흘러 다시 폐가로 변해 정겨운 시골마을의 풍경을 훼손하지요.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의 앞집, 뒷집, 옆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며, 한 해 한 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마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찬, 즐거운,  청년이 오는, 행복한, 돈 버는, 하하 호호 아이들 웃음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까? 우선,  문화도 좋고,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살만한 공간이 있어야지요~ 시골 빈집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유물이라 힘들겠지만 동네마다 공익적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매입(동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에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요?)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관리 해 나도 한 번 쯤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동경과 살면 아마도 힘들거야 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협동조합에서 잘 관리된 빈집을 빌려 월세든, 전세든, 무료든...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보고, 잘~맞으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면... 지역특화작목도 발전하고, 농업농촌도 활성화 되고 뭔가 될 것 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을 보태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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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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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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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협동조합 활용 시골마을 빈집 관리방안

<완성> 1. 전국 농가형 빈집 50%이상인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2. 마을 사업을 위한 공공형 협동조합 창립 3. 협동조합에서 빈집 매입 및 소유자에게 장기 관리동의서 확보 4. 시골 빈집 재생사업 예산 확보 5. '시골 살아보기 프로젝트(무료, 월세, 전세 등)' 전국 공고 및 심층 면접으로 귀촌 및 귀농인 선정 6. 수익형 마을사업 프로젝트(퇴직자 주거형 가르텐 사업 등) 구상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싶은 즐거운 농업농촌 만들어 가기  --------------------------------------------------------------------------------------------------------------------------------- <의견> 1. 많은 분들이 떠난 지방 시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을 통하여 지방의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이 되어, 인구 밀도 문제와 시골 빈집 문제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시골에 빈 집 진짜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집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다들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시골 빈 집은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귀담아 듣고 보고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례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시골도 더욱 정겨워질거 같습니다   4.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시골의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도시로 도시로 상경한지도 오래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있네요~ 공감합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필요 해 보입니다. 시골에 와서 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지요. 한 번 쯤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빈집이 시골에 있다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어르신들로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육,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발전> 1. 시골 빈집은 공공형 협동조합에서 매입 관리 2. 지자체 시골빈집 재생 사업으로 지원 3. 월세, 전세, 무료 등 도시민 살아보기 프로젝트로 공개 모집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자하는 즐거운 농업농촌이 만들어 가기  --------------------------------------------------------------------------------------------------------------------------------------------------------- <탄생>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기관 분산이전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 갑니다.  현실은 허울 뿐이지요 그 빈집은 시간이 흘러 다시 폐가로 변해 정겨운 시골마을의 풍경을 훼손하지요.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의 앞집, 뒷집, 옆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며, 한 해 한 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마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찬, 즐거운,  청년이 오는, 행복한, 돈 버는, 하하 호호 아이들 웃음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까? 우선,  문화도 좋고,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살만한 공간이 있어야지요~ 시골 빈집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유물이라 힘들겠지만 동네마다 공익적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매입(동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에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요?)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관리 해 나도 한 번 쯤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동경과 살면 아마도 힘들거야 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협동조합에서 잘 관리된 빈집을 빌려 월세든, 전세든, 무료든...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보고, 잘~맞으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면... 지역특화작목도 발전하고, 농업농촌도 활성화 되고 뭔가 될 것 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을 보태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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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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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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