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청을 정점으로하여 도단위 농업기술원과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16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차산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스마트농업기술 농가 확산에 주력하고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농업 실용기술 보급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단순히 일방향적인 기술 보급을 지양하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농가 여러분들의 작물 재배 경험을 모아
신규 재배농가와 관련 작물 농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작물, 어떤 방법으로 재배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료 사용법, 자신만의 병해충 방제법, 친환경 재배법, 기타 농업 활동 시 유용한 정보 등 )
  끝.

 
  • 참여기간 : 2022-06-07~2022-10-3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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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노동의 실정에 맞춘 ai기계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밭농사에 전영역에 ai, 로봇이 일상화되야만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로 ai와 로봇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자율주행 트렉터, 이앙기, 무덤잡초 관리해주는 제초로봇, 과일 수확해주는 로봇팔이 달린 원격 로봇, 자동으로 농약을 분사시키는 로봇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들은 밭농사를 하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는 전혀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작물 위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수작업이 따르는지 몸이 부서지는 거 같습니다.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어떤 로봇을 파는지 확인 후 사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나에게 필요한 로봇을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야로 기계를 개발하기가 그 절실함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용ai기계를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게발을 유도하게 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업용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Ai로봇 개발 과제를 주어 기업이 그 분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여러 종자를 자동으로 심어주는 ai로봇, 마늘 뭉치를 한 개 단위로 까주는 로봇, 마늘 껍질을 자동으로 까주는 로봇, 고추줄기를 지탱해줄 대와 실로 엮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 일정 기간마다 흙속의 수분량과 강수량을 따져서 작물에 물을 주는 지능형 기계,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달린 꼭지를 자동으로 따주는 로봇, 깨줄기를 넣으면 알아서 깨랑 줄기를 분리시켜 수확해주는 로봇, 가운데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자라면 자동으로 제초해주는 국산로봇, 벌레가 작물을 먹지못하게 카메라 센서로 인식 후 자동으로 벌레를 죽이는 로봇이라는 과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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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11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11명 참여
우리나라 농업노동의 실정에 맞춘 ai기계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밭농사에 전영역에 ai, 로봇이 일상화되야만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로 ai와 로봇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자율주행 트렉터, 이앙기, 무덤잡초 관리해주는 제초로봇, 과일 수확해주는 로봇팔이 달린 원격 로봇, 자동으로 농약을 분사시키는 로봇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들은 밭농사를 하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는 전혀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작물 위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수작업이 따르는지 몸이 부서지는 거 같습니다.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어떤 로봇을 파는지 확인 후 사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나에게 필요한 로봇을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야로 기계를 개발하기가 그 절실함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용ai기계를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게발을 유도하게 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업용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Ai로봇 개발 과제를 주어 기업이 그 분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여러 종자를 자동으로 심어주는 ai로봇, 마늘 뭉치를 한 개 단위로 까주는 로봇, 마늘 껍질을 자동으로 까주는 로봇, 고추줄기를 지탱해줄 대와 실로 엮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 일정 기간마다 흙속의 수분량과 강수량을 따져서 작물에 물을 주는 지능형 기계,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달린 꼭지를 자동으로 따주는 로봇, 깨줄기를 넣으면 알아서 깨랑 줄기를 분리시켜 수확해주는 로봇, 가운데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자라면 자동으로 제초해주는 국산로봇, 벌레가 작물을 먹지못하게 카메라 센서로 인식 후 자동으로 벌레를 죽이는 로봇이라는 과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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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노동의 실정에 맞춘 ai기계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밭농사에 전영역에 ai, 로봇이 일상화되야만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로 ai와 로봇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자율주행 트렉터, 이앙기, 무덤잡초 관리해주는 제초로봇, 과일 수확해주는 로봇팔이 달린 원격 로봇, 자동으로 농약을 분사시키는 로봇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들은 밭농사를 하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는 전혀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작물 위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수작업이 따르는지 몸이 부서지는 거 같습니다.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어떤 로봇을 파는지 확인 후 사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나에게 필요한 로봇을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야로 기계를 개발하기가 그 절실함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용ai기계를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게발을 유도하게 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업용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Ai로봇 개발 과제를 주어 기업이 그 분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여러 종자를 자동으로 심어주는 ai로봇, 마늘 뭉치를 한 개 단위로 까주는 로봇, 마늘 껍질을 자동으로 까주는 로봇, 고추줄기를 지탱해줄 대와 실로 엮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 일정 기간마다 흙속의 수분량과 강수량을 따져서 작물에 물을 주는 지능형 기계,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달린 꼭지를 자동으로 따주는 로봇, 깨줄기를 넣으면 알아서 깨랑 줄기를 분리시켜 수확해주는 로봇, 가운데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자라면 자동으로 제초해주는 국산로봇, 벌레가 작물을 먹지못하게 카메라 센서로 인식 후 자동으로 벌레를 죽이는 로봇이라는 과제를 주십시오.

총0명 참여
우리나라 농업노동의 실정에 맞춘 ai기계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밭농사에 전영역에 ai, 로봇이 일상화되야만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로 ai와 로봇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자율주행 트렉터, 이앙기, 무덤잡초 관리해주는 제초로봇, 과일 수확해주는 로봇팔이 달린 원격 로봇, 자동으로 농약을 분사시키는 로봇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들은 밭농사를 하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는 전혀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작물 위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수작업이 따르는지 몸이 부서지는 거 같습니다.     농업용 ai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서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어떤 로봇을 파는지 확인 후 사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나에게 필요한 로봇을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야로 기계를 개발하기가 그 절실함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용ai기계를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게발을 유도하게 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업용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Ai로봇 개발 과제를 주어 기업이 그 분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여러 종자를 자동으로 심어주는 ai로봇, 마늘 뭉치를 한 개 단위로 까주는 로봇, 마늘 껍질을 자동으로 까주는 로봇, 고추줄기를 지탱해줄 대와 실로 엮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 일정 기간마다 흙속의 수분량과 강수량을 따져서 작물에 물을 주는 지능형 기계,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달린 꼭지를 자동으로 따주는 로봇, 깨줄기를 넣으면 알아서 깨랑 줄기를 분리시켜 수확해주는 로봇, 가운데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자라면 자동으로 제초해주는 국산로봇, 벌레가 작물을 먹지못하게 카메라 센서로 인식 후 자동으로 벌레를 죽이는 로봇이라는 과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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