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방법 제안해 주세요
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입니다.
연말연시 급중하는 음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절주생활 확대 등 향후 우리군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1-11-11~2021-12-1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건강관리 (이달의 생각>이달의 국민생각)
  • 관련지역 : 전라남도>함평군
  • 그 : #음주폐해예방음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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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모델 및 미디어 노출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WHO 산하국제암염구소)이며 중독물질로,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17년 기준 총 4,809명(통계청(2018), 사망원인통계)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담배광고와 달리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광고와 술병에는 미녀 가수와 탤런트들을 기용하거나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14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24.2%, 월간음주율 60.0%, 월간폭음률 37.5%로, 17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22.3%, 월간음주율 62.1%, 월간폭음률 39.0%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월간음주율 및 폭음률이 나날이 증가함에 있어 주류광고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미디어 속 음주장면 추이(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2017년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는 15년 기준 0.9%, 17년 기준 1.1%로 나타났다. 음주장면의 미디어 노출의 증가에 따라 음주를 유도하여 음주문화를 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음주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음주의 노출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국내외 관련 정책 비교분석 <국내 정책> 1. 주류 광고 규제 현황 주류 광고와 관련된 규제 형태로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등의 광고 표현에 대한 제한, 주류 마케팅 제한과 주류 광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규제 방법으로는 표현 방법, 주류 광고 금지 대상, 광고 문구 표기 관련, 광고 시간대와 횟수 규제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2. 주류 광고 기준 강화   2018년 11월,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은 물론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어 금지한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로 주류광고는 금지된다. 현재 텔레비전(TV)과 라디오 방송매체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광고노래 금지조항을 모든 매체로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IPTV 등에 적용한다.   <국외 정책>   프랑스는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일부 허용하지만 광고 모델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중매체에서 술을 통한 친목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와 즐거움·매력·스포츠 등을 연상시키는 행위까지 통제하고 있다.   - 미국 주류광고에 출연하는 배우는 21세 이하로 보이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주류광고 방영되는 매체는 시청자의 최소 71.6% 이상이 21세 이상 성인이라고 확인되는 매체만 송출하도록 한다.   - 스웨덴 TV, 라디오에서의 술 광고를 전면 금지했고, 알코올 도수 15% 이상 제품은 인쇄매체 주류광고도 금지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는 주류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 노르웨이 알코올 함량 2.5% 이상의 주류 광고 전면금지한다.   <라벨에 경고문구와 사진 삽입> - 술병경고 그림은 담뱃갑과 달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 아니다 보니 도입사례가 많지는 않다. ex) 2016년 러시아에서 생산된 장쟈끄 와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광경이 그러져있음) 영국의 캔맥주 (하루 권장량과 임산부 음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안내용 1. 주류 모델 제한 및 과음 경고문구와 사진 삽입 주류의 홍보 포스터 및 판매 용기에 광고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류의 라벨에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며, 다음과 같은 표기 규정을 적용한다. 술병에 부착된 라벨의 하단에 가로로 경고문구를 삽입하며 글자 크기는 10pt 이상으로 한다. 삽입 문구의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며, 경고문구의 테두리에 사각형의 실선을 삽입하여 다른 문구와 구분되게 한다. 과음 경고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간질환, 뇌졸중 등 과음과 관련된 질환의 사진 5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삽입한다. 경고사진의 삽입 면적은 이상으로 한다. 선정한 사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흑백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과음경고 문구와 사진은 라벨에서 주류명과 제조회사가 적힌 부분을 정면으로 놓았을 때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주류의 경우, 수입을 담당하는 국내 회사에서 해당 문구와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 용기에 부착한다. 스티커 제작의 규정도 위와 동일하다. 위의 규정은 2020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산은 과음 경고사진 제작비용 5천만원과 과음 경고문구 및 사진 삽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비용 2억원이다. 지속적 관리 감독의 예산은 정책 시행 이후부터 3년간 매년 3억원이며, 그 이후부터는 그 효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예정이다.   2.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대중매체의 음주관련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 2017년 개발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중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항목과 더불어 “부득이하게 음주 장면을 넣을 시 주류의 상호명, 주잔 및 음주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마스킹)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는 공영방송, 국영방송, 민영방송 등의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중 TV 통해 방영되는 모든 영상매체에 적용된다. 또한 2020년부터 TV 방영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1회 위반 시 해당 영상매체 제작자에게 경고 및 자율 시정 권고, 2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은 2020년 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의 예산 내역 중 음주 폐해 감시단 조직 및 운영에 해당하는 8억으로 정한다.   □ 기대효과 첫 번째로, 주류 모델 제한 및 과음 경고문구와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며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의 위험성과는 무관한 주류모델들을 제한함으로써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또한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주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기대한다. 이로 인한 음주 경고 효과를 강화하여 음주로 인한 유병률이 감소되고 절주문화가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함으로써 미디어에 불필요한 음주의 노출을 제한하여 음주 노출 장면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음주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 및 국민들의 불필요한 음주 유발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총1명 참여
주류 광고모델 및 미디어 노출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WHO 산하국제암염구소)이며 중독물질로,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17년 기준 총 4,809명(통계청(2018), 사망원인통계)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담배광고와 달리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광고와 술병에는 미녀 가수와 탤런트들을 기용하거나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14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24.2%, 월간음주율 60.0%, 월간폭음률 37.5%로, 17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22.3%, 월간음주율 62.1%, 월간폭음률 39.0%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월간음주율 및 폭음률이 나날이 증가함에 있어 주류광고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미디어 속 음주장면 추이(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2017년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는 15년 기준 0.9%, 17년 기준 1.1%로 나타났다. 음주장면의 미디어 노출의 증가에 따라 음주를 유도하여 음주문화를 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음주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음주의 노출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국내외 관련 정책 비교분석 <국내 정책> 1. 주류 광고 규제 현황 주류 광고와 관련된 규제 형태로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등의 광고 표현에 대한 제한, 주류 마케팅 제한과 주류 광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규제 방법으로는 표현 방법, 주류 광고 금지 대상, 광고 문구 표기 관련, 광고 시간대와 횟수 규제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2. 주류 광고 기준 강화   2018년 11월,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은 물론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어 금지한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로 주류광고는 금지된다. 현재 텔레비전(TV)과 라디오 방송매체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광고노래 금지조항을 모든 매체로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IPTV 등에 적용한다.   <국외 정책>   프랑스는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일부 허용하지만 광고 모델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중매체에서 술을 통한 친목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와 즐거움·매력·스포츠 등을 연상시키는 행위까지 통제하고 있다.   - 미국 주류광고에 출연하는 배우는 21세 이하로 보이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주류광고 방영되는 매체는 시청자의 최소 71.6% 이상이 21세 이상 성인이라고 확인되는 매체만 송출하도록 한다.   - 스웨덴 TV, 라디오에서의 술 광고를 전면 금지했고, 알코올 도수 15% 이상 제품은 인쇄매체 주류광고도 금지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는 주류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 노르웨이 알코올 함량 2.5% 이상의 주류 광고 전면금지한다.   <라벨에 경고문구와 사진 삽입> - 술병경고 그림은 담뱃갑과 달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 아니다 보니 도입사례가 많지는 않다. ex) 2016년 러시아에서 생산된 장쟈끄 와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광경이 그러져있음) 영국의 캔맥주 (하루 권장량과 임산부 음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안내용 1. 주류 모델 제한 및 과음 경고문구와 사진 삽입 주류의 홍보 포스터 및 판매 용기에 광고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류의 라벨에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며, 다음과 같은 표기 규정을 적용한다. 술병에 부착된 라벨의 하단에 가로로 경고문구를 삽입하며 글자 크기는 10pt 이상으로 한다. 삽입 문구의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며, 경고문구의 테두리에 사각형의 실선을 삽입하여 다른 문구와 구분되게 한다. 과음 경고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간질환, 뇌졸중 등 과음과 관련된 질환의 사진 5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삽입한다. 경고사진의 삽입 면적은 이상으로 한다. 선정한 사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흑백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과음경고 문구와 사진은 라벨에서 주류명과 제조회사가 적힌 부분을 정면으로 놓았을 때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주류의 경우, 수입을 담당하는 국내 회사에서 해당 문구와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 용기에 부착한다. 스티커 제작의 규정도 위와 동일하다. 위의 규정은 2020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산은 과음 경고사진 제작비용 5천만원과 과음 경고문구 및 사진 삽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비용 2억원이다. 지속적 관리 감독의 예산은 정책 시행 이후부터 3년간 매년 3억원이며, 그 이후부터는 그 효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예정이다.   2.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대중매체의 음주관련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 2017년 개발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중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항목과 더불어 “부득이하게 음주 장면을 넣을 시 주류의 상호명, 주잔 및 음주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마스킹)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는 공영방송, 국영방송, 민영방송 등의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중 TV 통해 방영되는 모든 영상매체에 적용된다. 또한 2020년부터 TV 방영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1회 위반 시 해당 영상매체 제작자에게 경고 및 자율 시정 권고, 2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은 2020년 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의 예산 내역 중 음주 폐해 감시단 조직 및 운영에 해당하는 8억으로 정한다.   □ 기대효과 첫 번째로, 주류 모델 제한 및 과음 경고문구와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며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의 위험성과는 무관한 주류모델들을 제한함으로써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또한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주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기대한다. 이로 인한 음주 경고 효과를 강화하여 음주로 인한 유병률이 감소되고 절주문화가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함으로써 미디어에 불필요한 음주의 노출을 제한하여 음주 노출 장면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음주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 및 국민들의 불필요한 음주 유발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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