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2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남 해남군] 해남군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청취
해남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해남군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국민(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해남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국민(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1. 참여기간: 2022. 5. 3.(수) ~ 5. 17.(수)
2.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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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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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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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재고를 위한 학교도서관 내 사서교사 충원 및 겸임 근무 반대

최근 다양한 문해력과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보고 듣습니다.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함은 학교도서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해' 는 국어에서 배우는 '독해'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책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문해에 대한 요구는 큰데 반해서 독서교육의 질적 확충을 되어 가지 않는 듯합니다. 몇몇 시도에서는 사서교사 충원이 되지 않자 사서교사를 겸임 근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서교사 겸임 시, 빈자리에 사서 전문직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라 허울 뿐인 충원이 이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다른 목적성을 가지며,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중심지입니다. 사서'교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서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도 많으며, 실질적으로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재고가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대출반납 뿐인 사서 직원이 하는 일이 아닌 문해력 재고를 위한 사서'교사'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독서교육의 미비로 아이들의 문해력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티비, 컴퓨터, 휴대폰 등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많은 전자기기와 함께 태어나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자매체에서도 문해를 필수적임을 누구보다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독해'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국어 교육을 우선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해력과 관련된 뉴스나 영상들을 보면서 '독해' 와 '문해'는 다른 영역임을 느낍니다. (유퀴즈온더블럭 문해력 관련 영상: https://youtu.be/JgGBeygtT6E?si=3zMkUottq-4hhVo1) (EBS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https://youtu.be/Em7U-qJfB3c?si=iilGDDrLN0-ZBTmO) (디지털 문해력 중요한데... 사서교사는 15% 배치: https://youtu.be/vcIoEwZHcu4?si=hnzz37PPr0k42OWI) 문해력을 늘리기 위하여 왜 사서교사가 필요할까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독해와 연계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보와 물밀듯이 샘솟는 정보 과밀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 읽으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까지로 많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단순 '독해' 로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독서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며, 학교도서관은 독서능력을 기르고, 정보를 탐구하며,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학교도서관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없다면 양질의 도서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교사' 가 아니라면 질적인 독서교육이 실시될까요? 아이들의 문해력 증진과 재고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전문가 사서교사의 인원 충원 및 허울뿐인 충원인 사서교사 겸임 근무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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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 법령의 조항의 일부 읽어보았습니다. 1조에 ‘이 법은 기후위기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지금껏 탄소를 배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온실기체 배출량 세계 10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탄소 배출을 절감하겠다는 목적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성장’을 목표한 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IPCC가 권고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절반 감축'은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이 법령과 같이 성장을 중시한 목표가 아닌, 지구 온도 1.5°C 상승을 막기 위한 목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당장 우리가 해야할 일은 경제 성장보다는 기후위기 대응이니 말이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2050년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2030년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상향하며, 탄소 배출을 하는 책임자를 명확히 규제하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담긴 기본법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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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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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제안

제목 : 정경준 산불예방법 개요 : 현재 전국에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산불예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산불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산불은 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하다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피워보면 불 피우기가 쉽지 않다          장작과 불쏘시게, 공간등 많은 요소들이 적절해야만 불이 안정적으로 붙는다         그런데 반해 산불은 전국에서 시도때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 .         원인은 무었인가?         간단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 산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반대로 접근해 보면 쉽게 해결방법을 알수 있다        산불을 얘방할 장소를 선정하고        산불을 내서 최대한 빨리 태우려고 접근해 보라        반대로 누군가 산불을 내려고 온다고 생각하고 무었을 조치하면 산불을 내더라도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비자루와 갈꾸리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산불은 80~90% 예방가능하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줄기를 도로주변 5~10미터만 쓸어 모으면 된다         필요하면 모아서 퇴비공장이나 화력발전소,쓰레기 소각장에 판매해도 된다        산불감사요원을 활용해도 되고, 산불예방 낙엽수집포대(약2~3000원)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된다        시범적으로 몇 산불이 많이 나는 몇군데 해보시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면 될것 같다        산불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루빨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구에서  정경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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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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