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소화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화전 파손, 소화전 앞 주차금지  등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화전 보호틀 설치 요청과 소화전 파손에 따른 수리관련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소방서랑 지자체간 소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해결되지만 몇몇지역은 핑퐁되는 사례가 있어....

혹시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재출동시 소화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서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및 수도법을 보면 시군구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화전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으로 봐도 무방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유지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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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에 대한 국가의 이행 책무

사회에는 명백히 법과 규범이 존재한다 박정희는 비록 수 십년 간 독재를 하여 마치 군사반란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결코 군사반란이 성공하였다고 말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조선의 이성계도 군사반란이 아니냐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성계도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조선 역사에는 몇 번의 반정 즉 반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이 모두 의로운 것이거나 바른 것인가. 성공만 하면 다 의로운 것인가. 성공이라는 것도 잘 평가해야한다 의를 위한 반란이라면 성공이지만 의가 아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성공이 될 수 없다 박정희도 결국 반란에 의하여 죽었다. 제거에 성공한 것이다. 단지 다른 추종 세력이 없어 사형을 당한 것이다 박정희도 일시 성공한 것뿐이다. 영구적인 성공은 아니다 헌데 경상도는 박정희를 영웅시 한다. 즉 반란을 저지른 자를 영웅이라 하는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총칼로 반란을 무마했지만 반란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같은 반란 세력에 의해 제거 된 것이다. 박정희는 영웅이 되고  김모씨는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는 올바른 평가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며 박정희의 반란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박정희를 영웅 시 하는 경상도의 주장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동상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작성한다고 하니 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논결 정부는 법률로 반란자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제도적으로 해 내지 못 하였듯이 대한민국에는 정의나 선은 권력이나 폭력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가 지금 러시아는 침략을 했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예정이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악질적 정치에 대하여 박정희는 뭐라 할 것인가 아마도 아무 말 못할 것.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뭐라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즉 위의 사례에서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악한 행동이다. 박정희의 반란도 악질적 행동이고 그의 치적은 없다. 만일 동상을 건립한다면 제2의 반란 즉 그 반란 이후의 전두환 반란이 있었듯이 제3의 제4의 반란을 찬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전이라고 하는데 집단의 폭력으로 국회 사무를 마비시킨 행위도 형법의 내란죄이다. 이러한 죄는 아직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도 공소시효가 없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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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얼마나 먹어야 태어나나요?

왜 법과 공권력은 망자와 범죄자에게 집중하십니까? 겨우 살아 남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거  겨우 산  피해자를 살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후대처인가요. 일 사  후 자도  아니고 죽을 사 후 범죄자는 일자리 제공 건수 거리 가해자는 자기가 지은 죄의 죗값을 받는겁니다. 피해자는 무서워 일을 하지도 못하고 급기야 어차피 죽을텐데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너무 지쳐서 싸울힘도 없지만 피해자는 재수가 없는건가요? 전 그 한 명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내릴 때 언제까지  칼이 무서워  쭈그려 앉아있어야 하나요? 전 가해자의  똑같은 수많은 차를 보며 간이 떨어지고 숨어야 하나요? 난  가해자랑만 싸워야 하는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상처받고 싸웁니다 저도 이런데  어린 애들은 이 취급을  파출서 경찰서 들어가면  전두환 체재아래 사는듯 소방서는 선진국이 되기위해 같이 노력하는듯 사법기관 남산으로 끌려갈수있겠다 생각이 들정도로  저녹음것도 있습니다 전 윤동주시인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그분의  펼치지 못한  글의 힘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보안이 허술한 가게로 찾아옵니다 침입하기 쉬우니 피해자 주거이전비가 나와요 집옮기는거보다 금액이 싼데 주거이전이라 주거아니라안된데요 재량은 없나? 난 돈이 없어 살이 빠져가는데 그래서  글자싸움 더블크라임영화처럼 법의싸움이 정의가 아니라 글자싸움이라는거 집을 못들어와 가게에서 기다리는 사진을 보낸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법은  정의를 위한게 아니라 글자하나의 헛점을먼저 공격하는 탁상공론자들 역겹습니다 헌법 기본법도 못지키는 나라  혐오스러워요 겉핥기식 보이기식 나라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그 강대국 사이에 작은나라  목숨으로 지켰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세월호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가르친사람들이라는거 타이타닉 안 본 이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들어도 생각하라고 이게 맞는지 말을 잘듣지만 말고 내가 잘들어하는 말인지 생각하라고 저도 지금 뭘지켜야하는지 대탐소실 할건지 소탐대실할건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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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장성군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불법 주정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 요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과태료 부담 경감 2. 시행시기 : 2023년 8월 부터 3. 시행지역 : 장성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 CCTV 단속지역 4. 서비스 내용   - 무인CCTV 1차 촬영 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게단속 사실을 문자로 안내 5.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거주지와 무관) 6.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pw.010car.kr/?areaCode=6109)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을 설치하여 신청   - 전화신청 ☎1599-6270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7. 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장애, 전력공급의 중단, 관계 기관의 지침 등 행정적,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미제공 유형: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 또는 버스탑재형 CCTV 등)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주민신고는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등),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판 훼손 및 인식오류(날씨(비·눈·햇빛 등),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차량번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주기로 차량 소유자 검증을 통해 차량번호 또는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차량이 삭제되고 주·정차단속알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 삭제 시 변경된 차량 정보를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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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물건 적치가 안되게끔 소화전 문구를 개선해주세요

아파트에 살면 각종 자전거, 유모차 등이 소화전 앞, 복도에 적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회시설의 유지 관리 1. (생략)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생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물론 소방서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앱을 통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소화전에 나와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소화전에는 소화전 사용방법만 나와있고, 소화전 앞에 적치를 하면 안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소화전 문구에 작게라도 [물건 적치 불가]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러한 디자인 포함을 건물 시공 시 의무화하면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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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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