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 실명 공개에 대한 찬반 투표
교육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함께학교" 정책제안에서 아래와 같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 실명 공개" 정책 제안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대 의견의 주 내용은 학생들을 안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에, 대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실명 공개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소개를 미식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직원 소개 메뉴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대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며 정보를 은폐하려는 자세로 볼 수 있으며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에서 학교가 먼저 신뢰를 저 버리는 행동이라고 판단됨.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정보 공개에 대해 개별 학교의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무관심하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관행이 전체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현행 법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고, 비공개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이라 생각합니다.학부모가 자녀의 지도 교사가 누군지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것이 과연 정상일까요?※(관련뉴스) ‘교사 이름’은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 여부 논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964711. 개인 정보 여부「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법 소관 부처)입장)2. 정보 공개의 의무「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3. 민원인의 권리「교육기본법」 제13조(학부모)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민원처리법」 제5회(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즉, 업무 담당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제26조)과 관련 법률에서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개인정보 유출 논란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207021514814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84102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이며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 공개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불편해서 또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